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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250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11-20공포 2025-11-20공포번호 33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11.2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사업에 대한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자의 실명, 의견 사업 추진과정 등을 기록ㆍ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2. “사업부서”란 정책을 입안ㆍ결정 및 집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

옥천군수(이하 “군수”라고 한다)는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11.20.>
1.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개정 2025.11.20.>
2. 군비 1억원 이상의 다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체사업 <개정 2025.11.20.>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개정 2025.11.20.>
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ㆍ개정 및 폐지
5. 주민이 공개를 요청한 사업 등 군수가 대상사업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
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으로 군민이 신청한 사업

제4조

대상사업의 선정

① 군수는 영 제63조의3제2항에 따라 제3조에 따른 선정기준에 맞는 대상사업을 제5조에 따른 옥천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의(이하 “위원회”라 한다)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대상사업을 선정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현황 목록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정책실명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1. 대상사업의 선정
2.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의 평가
3. 그 밖의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6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개정 2023.7.10.>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위촉 위원은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개정 2022.12.30.>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정책실명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정책실명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이 경우 위원은 군수가 회의 개최 시 위촉하고, 위원회 해산과 함께 자동으로 해촉된 것으로 한다. <신설 2023.7.10.>

제7조

<삭제 2023.7.10.>

제8조

<삭제 2023.7.10.>

제9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1. 정기회의: 연 1회
2. 임시회의: 위원장이 요구하는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11조

대상사업의 공개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옥천군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사항은 제외한다.

제12조

대상사업의 점검·관리

군수는 대상사업의 추진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3조

정책실명제 확산 등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를 위하여 모범사례가 지속적으로 발굴ㆍ확산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부서, 유공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및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