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천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2025.12.22.>
이 조례는「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부천시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부천시를 문화도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0., 2025.12.22.>
이 조례는 부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이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문화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 정책에 문화적 관점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그 기본 이념으로 한다. <개정 2025.12.22.>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도시"란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등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의 활력과 문화ㆍ사회ㆍ경제 성장을 도모하는 도시를 말한다.
2. "문화권"이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말한다.
3.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ㆍ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문화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추진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정을 계획하고 집행하면서 문화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민의 문화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의 문화역량을 향상하고, 시민이 생활하는 일상공간을 문화적으로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면서 도시가 성장할 수 있도록 문화적 교류를 활성화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이 보장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문화예술 접근ㆍ참여ㆍ 창작의 기회를 확대하고, 시민이 문화활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시민의 문화권 보장 및 확산을 위해 각종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거나 관련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회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시민의 주체적인 참여 기반 마련을 위해 문화도시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21.12.20.>
⑤ 제4항에 따른 시민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21.12.20.>
① 시장은 문화자원의 공유를 확산시키고 문화공동체가 활성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계층이나 지역의 제한 없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될 수 있도록 문화다양성을 보호해야 한다.
① 시장은 문화적 공간을 조성할 경우 지역 간 문화격차를 줄이고 시의 역사적 문화유산을 보존ㆍ복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도시계획, 도시개발 및 재생사업을 추진할 경우 문화적인 요소를 고려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식과 창의를 바탕으로 하는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이를 위하여 기술ㆍ인력ㆍ창업 및 유통 등에 관한 지원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시장은 문화도시 구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화도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진흥법」제15조제4항의 사항
2. 문화예술ㆍ시민문화 진흥 및 문화생태계 조성에 관한 사항
3.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지역문화 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5. 문화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문화도시 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설명회, 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① 시장은 문화도시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천시 문화도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1. 문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과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추진 평가 등에 관한 사항 3. 문화와 도시 분야(도시계획ㆍ도시재생ㆍ도시경관 등을 말한다) 간 정책 조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한 사항 [종전의 제목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함, 2025.12.22.]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기능은 「부천시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2조에 따른 부천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신설 2025.12.22.>
삭제 <2025.12.22.>
삭제 <2025.12.22.>
삭제 <2025.12.22.>
삭제 <2025.12.22.>
삭제 <2025.12.22.>
삭제 <2025.12.22.>
삭제 <2025.1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