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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245

인천광역시 옹진군조례시행 2019-07-17공포 2019-07-17공포번호 2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노무행정의 효율적인 수행과 노동분쟁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자문범위

옹진군 고문 공인노무사(이하 “고문노무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옹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1. 옹진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산하기관이 당사자가 되는 노동 관련 민원에 관한 사항
2.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노무 관리에 관한 사항
3. 노동 관련 법령의 해석 및 노사분규 해결에 관한 사항
4. 산업재해 및 산재보험ㆍ고용보험 등에 관한 사항
5. 군의 노동관계 업무의 전반적인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

위촉ㆍ해촉

① 군수는「공인노무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하여 개업 중인 공인노무사 중에서 1명의 고문노무사를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노무사로 위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군수가 고문노무사를 위촉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촉장을 수여하고,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고문노무사를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조의 업무수행을 기피할 때 3. 법 제20조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 4. 군 또는 군수와 소속 하부 행정기관의 장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 관련 사건의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을 한 경우 5. 다음 각 목의 사유로 군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가. 불성실하거나 무성의한 법률자문 회신 나.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등 고문노무사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사례가 있을 때

제4조

임기

고문노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자문 진행 중 임기가 종료된 경우에는 해당 자문을 계속 수행할 수 있다.

제5조

수당 등

① 고문노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월 22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서면이나 방문에 의한 자문 실적이 월 5건을 초과할 경우 아래와 같이 추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월 5건 초과 10건 이하 : 월 110,000원
2. 월 10건 초과 : 월 220,000원
② 제1항의 수당 이외에 노사관련 문제 등의 해결을 위하여 군이 위임하여 처리할 사안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수임료를 결정한다.

제6조

자문절차

① 해당 업무 부서장이 고문노무사에게 제2조에 관한 자문을 받고자 할 때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자문실적부 비치

고문노무사 운영 부서장은 고문노무사에게 자문한 내용을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자문실적부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

비밀엄수

고문노무사는 제2조와 관련하여 알게 된 사실을 군을 당사자로 하는 노동관계 사건의 상대방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