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9. 15.>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9. 15.>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9. 15.>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의 각급 학교 재학생 및 그 연령기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2. “교육협력특화지구”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으로 지정한 성동구 전 지역을 말한다.
3.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란 성동구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화 교육사업
2.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교 및 학생 지원
4.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6. 9. 15.]
①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15.>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 9. 15.>
③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9. 15.>
[제목개정 2026. 9. 15.]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ㆍ단체ㆍ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ㆍ활동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6. 9. 15.>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9. 15.>
1.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6. 9. 15.>
1.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소관 국장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지원청 담당 부서 및 각급 학교의 장
4. 교사, 교육 관련 전문가 등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26. 9. 15.>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전출,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운영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운영협의회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외부 전문가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운영협의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