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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43

서울특별시 성동구조례시행 2026-09-15공포 2026-09-15공포번호 188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성동구가 서울특별시교육청 및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추진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9. 15.>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26. 9. 15.>
1. “학생”이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이하 “성동구”라 한다)의 각급 학교 재학생 및 그 연령기의 교육지원 대상자를 말한다.
2. “교육협력특화지구”란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교육감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협약으로 지정한 성동구 전 지역을 말한다.
3.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이란 성동구가 서울특별시성동광진교육지원청(이하 “지원청”이라 한다)과 협력을 통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지역의 특색을 반영하여 학생의 미래 역량 함양과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범위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특화 교육사업
2. 학생의 미래역량 함양을 위한 지역 연계 교육
3.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을 위한 학교 및 학생 지원
4.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지원체계 구축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26. 9. 15.]

제4조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 9. 15.>
② 구청장은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시행하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등과 연계하여 수립할 수 있다.<개정 2026. 9. 15.>
③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개정 2026. 9. 15.>

[제목개정 2026. 9. 15.]

제5조

보조금의 지원

구청장은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개인ㆍ단체ㆍ각급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ㆍ활동ㆍ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개정 2026. 9. 15.>

제6조

운영협의회 설치 및 기능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성동구 교육협력특화지구 운영협의회(이하 “운영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개정 2026. 9. 15.>
1.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의 정책방향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구청장이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운영협의회 구성 등

① 운영협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운영협의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개정 2026. 9. 15.>
1.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소관 국장
2. 서울특별시 성동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3. 지원청 담당 부서 및 각급 학교의 장
4. 교사, 교육 관련 전문가 등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에 구청장이 운영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운영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 담당 과장이 된다.<개정 2026. 9. 15.>

제8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은 해당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
2. 전출, 전보, 퇴직 등의 사유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1조

회의 등

① 운영협의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운영협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외부 전문가 등 활용

① 운영협의회는 교육협력특화지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② 외부 전문가 등 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협의회에서 정한다.

제13조

수당

운영협의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인 경우와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