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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평화광장 사용 및 운영ㆍ관리 조례자치법규 2189241

경기도조례시행 2025-01-01공포 2024-12-31공포번호 82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등을 위한 경기평화광장의 사용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경기평화광장”이란 경기도 의정부시 청사로 1(신곡동) 일원에 조성한 광장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평화광장(이하 “광장”이라 한다)이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건전한 여가선용과 문화활동 및 공익적 행사 등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경기평화광장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도지사는 매년 광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기평화광장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광장 운영 사업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주요 사업별 세부 계획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와 협력 사업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광장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

사용 신청

광장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을 시작하기 9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도지사에게 광장 사용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

사용허가

①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장 조성 목적에 위배되거나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2. 도민의 생명, 신체, 재산 등에 침해를 가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3. 주된 목적이 사적 이익이나 영리를 추구하기 위한 행사로 판단되는 경우
4. 동일 목적의 행사를 위해 7일 이상 연속하여 광장을 사용하고, 다른 행사와 중복될 경우
5. 그 밖에 도지사가 안전 관리와 시설물 유지에 적당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의 사용일이 중복된 경우에는 신청서가 제출된 순서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료

광장 사용료는 무료로 한다.

제8조

준수사항

제6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지정 장소와 시간 내에서 사용하고 질서와 청결을 유지할 것
2. 시설물의 변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협의할 것
3. 영리를 목적으로 한 광고 및 판매행위를 하지 말 것(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적 목적의 행사 등을 주최하는 경우에는 허용함) <개정 2024.1.10.>
4.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할 것
5. 「지방공무원법」 제57조에 따라 금지하는 정치적 행위를 하지 말 것
6. 종교의식 및 종교의 선교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를 하지 말 것
7. 음향 사용은 허가된 범위 내에서 할 것
8. 주민의 자유로운 통행을 방해하거나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 것
9. 그 밖에 허가에 붙인 조건을 준수할 것

제9조

사용허가에 대한 통지

도지사는 광장 사용허가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허가 결정의 내용(그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을 포함한다)을 지체 없이 사용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허가를 거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광장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1. 허가된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2. 허가 조건 등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11조

원상복구명령 등

① 도지사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광장을 점유하거나 광장에 시설물을 설치한 경우에는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명하거나 이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복구 또는 시설물의 철거 등을 하고 그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

위탁

① 도지사는 광장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4.1.10.]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에 필요한 절차ㆍ방법 등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신설 2024.1.10.] <개정 2024.12.31.>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광장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10.]

[제목개정 2024.1.10.]

제13조

경기도 광장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지사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경기도 광장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광장 사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장 사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따라 임명되는 위원의 경우에는 위원 수의 1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경기도의회 의원
2. 광장 및 문화ㆍ예술ㆍ공연 업무를 담당하는 경기도 소속 공무원
3. 문화ㆍ예술ㆍ공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광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5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1회를 초과하여 연임할 수 없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궐위된 위원의 남은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

①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한다.
1.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준용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위촉 해제, 자료제출 요구 및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은 「경기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