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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안전 기본조례자치법규 2189240

경기도조례시행 2025-10-10공포 2025-10-10공포번호 86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일상생활과 직결된 안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활안전”은 도민의 개인 일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 주변의 각종 위험으로부터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편안한 상태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은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신체적 또는 인지적 기능이나 능력이 일반인 보다 재난에 취약한 사람을 말한다.
3. “생활안전 분야”는 개인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다음 각 목의 경우를 의미한다.
가. 교통ㆍ치안 분야 : 무단횡단, 보행사고, 여성의 밤길 귀가 등
나. 보건ㆍ식품 분야 : 불량식품, 초ㆍ중ㆍ고등학교 급식, 원산지표시위반 등
다. 건축ㆍ시설 분야 : 노후건축물, 승강기, 가스누출경보기, 화재경보기, 아파트단지 옹벽 등
라. 화학ㆍ환경 분야 : 미세먼지, 유해화학시설 등
마. 취약계층 분야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 통학, 어린이 및 노인학대 등
바. 기타 분야 : 기타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
4. “생활안전 문화활동”은 생활안전에 대한 가치와 인식을 넓힐 수 있게 하는 교육, 훈련, 홍보 등의 활동과 이를 통해 안전을 체득할 수 있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민의 권리

① 모든 도민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일상생활을 온전하고 평안하게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도민은 생활안전에 관한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제4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도민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생활안전 정책의 입안과 실행 등에서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것
2. 성별, 연령, 장애,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것
3. 도민의 생활안전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야 하며 그 활동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할 것
4.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안전을 위하여 힘쓸 것
5. 그 밖의 사고예방으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선진 안전문화가 정착 되도록 할 것

제5조

도민의 의무

① 모든 도민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자신과 타인의 생활안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모든 도민은 경기도(이하‘도’라 한다)가 수립ㆍ시행하는 생활안전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

계획의 수립·시행

① 도지사는 안전한 지역사회를 조성하기 위하여 생활안전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생활안전 정책 추진의 기본방향
2. 제2조제3호의 각 생활안전 분야별 정책 및 종합계획
3. 제7조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과 제거를 위한 정책
4. 안전권 확보를 위한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5. 안전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
6. 생활밀접형 안전 인프라 및 유관기관ㆍ단체들과의 협업 체계
7. 사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
8. 그 밖의 생활안전 확보와 증진에 필요한 사항
③ 도지사는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장ㆍ군수 및 관련 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7조

생활 속 위험요소

도지사는 생활 속 위험요소의 발굴과 제거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생활주변 위험요소에 대한 모니터링
2. 안전사고 예방과 대처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 캠페인
3. 선진 안전문화 발굴 및 확산, 홍보
4. 생애주기에 맞는 안전 프로그램의 발굴 및 연구
5. 응급처치, 소화기, 심폐소생술, 자동 제세동기(AED), 생존수영 등 신변안전 확보를 위한 교육 및 지도 등

제8조

생활안전 문화활동의 지원ㆍ육성

① 도지사는 도민이 생활안전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안전문화를 증진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일상생활에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의 활동을 육성ㆍ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경기도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에 의거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을 별도로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0.>

제10조

국내외 교류 및 협력사업

도지사는 지역안전정책을 개발ㆍ구현하기 위하여 국내 또는 외국의 도시 및 훈련기관ㆍ산업체, 국제기구 등과 생활안전 관리에 대한 정보교류 등 국ㆍ내외 협력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11조

재정지원

도지사는 도민의 생활안전 의식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안전문화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포상

도지사는 생활안전 문화활동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개인ㆍ기관 및 단체, 공무원을 「경기도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다른 조례가 도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