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기도 한국자유총연맹 육성과 사업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여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도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 자유총연맹”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와 그 산하조직을 말한다.
2. “경기 자유총연맹회원”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경기 자유총연맹사업”은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가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도지사는 경기 자유총연맹 조직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유민주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국민운동 전개사업
2. 한국자유총연맹 경기도지부 운영 및 활동비
3. 자유민주주의 도민의식 제고를 위한 교육사업
4.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연구 및 홍보사업
5. 그 밖에 도지사가 경기 자유총연맹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경기 자유총연맹이 제3조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기 자유총연맹이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경기 자유총연맹이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도지사는 경기 자유총연맹 활동을 통하여 지역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경기도 포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