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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DMZ평화상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38

경기도조례시행 2025-07-18공포 2025-07-18공포번호 849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역사적인 4.27 남북정상회담과 9.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하여, DMZ의 평화적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고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8231;외 개인 또는 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를 발굴하여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8.>

제2조

상의 명칭

이 상의 명칭은 경기도 DMZ평화상(이하 “평화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21.1.8.>

제3조

시상

① 시상은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8231;외 개인 또는 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로 한다. <개정 2021.1.8.>
② 시상은 대상 1명 또는 1개 단체로 한다.
③ 제6조에 따른 수상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 심사결과 적합한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는 시상하지 아니한다.

제4조

후보자의 자격

후보자는 세계평화와 인류화합을 위해 노력하거나 기여한 공이 큰 국내&#8231;외 개인 또는 단체(기초자치단체 포함)로 한다. <개정 2021.1.8.>

제5조

후보자의 추천

① 개인 및 단체(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한다)는 시상식이 있는 해의 전년도까지 활동을 기준으로 하여 제4조에 따른 후보자를 선정하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에게 추천한다.
② 후보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추천한다. <개정 2021.1.8.>
1.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 1부 [신설 2021.1.8.]
2. 별지 제2호서식의 공적조서 1부 [신설 2021.1.8.]
3. 그 밖에 심사에 필요한 공적 증빙자료(현품, 사진, 인쇄물 등) [신설 2021.1.8.]
③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6조

평화상 심사

① 평화상 수상 후보자의 공적심사와 수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 <개정 2021.1.8., 2025.7.18.>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평화상 선정 및 취소에 관한 사항 <개정 2021.1.8.>
2.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목개정 2021.1.8.]

제7조

상장과 상금 등

① 도지사는 수상자에게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하며, 상금 등의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1.1.8.> ② 수상자에 대한 시상시기는 9.19 평양공동선언을 기념하여 9월 19일에 격년제로 운영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1.1.8.] ③ 제1항에 따른 부상은 예산의 범위에서 도지사가 정한다. [신설 2021.1.8.]

제8조

수상취소 등

평화상을 수상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될 경우에는 제6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상을 취소하고, 상장 등은 환수 조치한다. <개정 2021.1.8.>
1. 평화상 수상 공적이 거짓임이 판명된 경우 [신설 2021.1.8.]
2.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신설 2021.1.8.]

제9조

위탁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1.8.]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서삭제 202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