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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236

경기도조례시행 2019-07-16공포 2019-07-16공포번호 62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과 각종 사고를 예방하고 피해 발생 시 구조활동 등을 수행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를 지원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말한다.
2. “안전관리”란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도지사의 책무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에 대하여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적용 대상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활동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의해 사업비를 지원 받는 단체는 제외한다.

제5조

지원사업

도지사는 재난 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경기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각종 재난안전사고 인명구조 및 예방활동
2. 도민 안전교육 및 안전훈련
3. 도민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 및 홍보
4. 안전행동 요령 및 기준 관련 지침 개발ㆍ보급
5.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 및 확산
6. 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및 분석
7. 재난안전 예방활동 및 교육활동 지원
8. 각종 안전문화운동 진흥에 관한 사업
9. 그 밖에 도지사가 재난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

지원 및 정산보고

①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의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작성해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 경비의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 받은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 및 감독을 거부한 경우와 시정 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예산 지원이 부적합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관련 단체가 사업비를 지원 받아 보조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보조사업의 실적과 정산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지도ㆍ감독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라 지원한 사업비가 지원의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마다 지원 단체의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사업 경비 지원에 반영할 수 있다.

제8조

포상

도지사는 재난 예방, 복구 활동과 안전관리 관련 활동 실적이 우수하거나 그 밖에 경기도의 재난 및 안전관리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개인과 단체에게는 「경기도 포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업 경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