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한우의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기도 한우농가의 소득 향상과 경기한우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기한우”란 경기도 관내 농가가 사육하고, 인공수정 또는 수정란 이식으로 생산된 혈통등록우 이상의 한우를 말한다.
2. “혈통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등록우 사이에서 생산된 후대축에 대하여 외모심사표준에 따라 혈통등록을 실시한 소를 말한다.
3. “고등등록우”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혈통등록우를 대상으로 생후 24개월령에서 36개월령 사이에 외모심사를 실시하여 고등등록으로 상위등록이 된 소를 말한다. <개정 2020.12.31.>
4. “경기한우 자체씨수소”란 당대ㆍ후대 검정을 통해 경기도에서 선발한 능력이 공인된 한우 수소를 말한다.
5. “경기우량암소”란 「축산법 시행규칙」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의 공고기준에 따라 후대축(유전자 검사결과 친자일치 확인)의 등심 단면적 110㎠ 이상, 육질등급 1++, 도체중 450kg 이상, 육량등급 B 이상의 후대축을 생산한 외모심사 78점 이상의 번식암소를 말한다.
6. “경기한우농가”(이하 “한우농가”라 한다)란 「축산법」 제22조 제1항제4호에 따라 가축사육업을 허가받고 경기도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는 농가를 말한다.
7. “경기한우 생산자단체”(이하 “생산자단체”라 한다)란 경기도에 소재지 또는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축산업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동조합, 한우 관련 협회, 한우 관련 영농법인 등을 말한다.
8. “경기한우 브랜드”(이하 “브랜드”라 한다)란 품질이 균일하고 기호성이 높으며 위생적으로 생산되어 소비자에게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차별화된 경기도의 한우 생산ㆍ유통ㆍ판매 시스템 등을 총칭하는 상징체계를 말한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경기한우를 보호ㆍ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 한우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경기한우 육성 지원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경기한우의 개량 및 육성
2. 경기한우의 생산기반 확대
3. 경기한우의 명품화를 위한 품질 고급화에 관한 사항
4. 경기한우의 경쟁력 확보
5. 경기한우의 유통 및 판매 확대
6. 경기한우의 우수혈통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전문팀의 구성
7. 그 밖에 경기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한우농가는 한우개량, 송아지 생산ㆍ등록, 입식, 사양관리, 출하, 도축, 유통 등 도지사의 종합계획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단체는 한우농가의 사양관리 지도, 사료의 원활한 공급, 고급육 생산, 유통체계 구축 등 한우농가의 소득창출에 노력하여야 하며, 도지사가 종합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브랜드에 참여하는 생산자단체 및 한우농가는 브랜드에서 제시한 사양관리 및 사료 일원화 등 관리 프로그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경기한우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경기한우 혈통관리(종축등록ㆍ심사, 정액구입, 인공수정 등)
2. 경기한우 자체씨수소 선발ㆍ육성 및 혈통 보전
3. 경기우량암소 등 우수혈통 보전을 위한 장려금
4. 한우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ㆍ장비 및 환경개선
5. 풀사료, 배합사료,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TMR) 등에 대한 생산ㆍ구매
6. 경기한우 가격 안정을 위한 소비 촉진 및 홍보
7. 한우농가 경쟁력 향상을 위한 교육 및 컨설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서 생산ㆍ사육되는 한우의 혈통이 등록ㆍ관리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한우를 지속적으로 육종, 개량 관리하여 고등등록우로 육성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우수혈통의 경기한우를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씨수소 및 씨암소를 선정ㆍ관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경기우량암소 등 능력이 검증된 우수한 개체는 별도로 지정하여 지속해서 관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경기한우 자체씨수소 선발ㆍ육성을 위해 당대ㆍ후대 검정 등 선발체계를 수립하도록 한다.
④ 도지사는 경기도 한우개량 체계 확립을 위해 우수한 자체씨수소의 정액을 한우농가에 우선 보급한다.
⑤ 한우농가 및 생산자 단체는 경기한우의 개량을 위하여 개체별 맞춤형 계획교배를 하여야 한다.
도지사와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는 경기한우의 생산기반을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우의 적정두수 유지
2. 고품질 송아지 생산을 위한 우량 번식우 육성
3. 청결한 축사 및 위생적인 분뇨처리로 청정한 사육환경 조성
4. 사료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반 확충
도지사는 경기한우의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1. 생산ㆍ가공ㆍ유통 등 전 단계의 안전성 강화
2. 사육에서 소비단계까지 이력추적시스템 시행
3. 품질 고급화를 위한 개량추진 및 우수혈통 보전
4. 그 밖에 품질의 개선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지사는 경기한우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한우농가 및 생산자단체 대표 등과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한우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사양관리, 시설관리 및 번식관리 등에 필요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경기한우 전업농가 육성을 위하여 전문기관 등에 교육을 위탁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경기도 한우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한우 관련 사업 등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견될 경우 보조금의 회수 및 사업 지원의 중단 등 행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