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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233

경기도조례시행 2025-08-12공포 2025-08-12공포번호 86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경기도 내 원자폭탄 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원자폭탄 피해자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원자폭탄 피해자”(이하 “원폭피해자”라 한다)란 1945년 미국에 의해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에 피폭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대한적십자사에 원폭피해자로 등록되어 있고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대한적십자사에 원폭피해자로 등록된 원폭피해자의 자녀 또는 손자녀인 사람

제3조

지원계획 수립·시행

①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원폭피해자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원폭피해자 지원시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2. 제6조에 따른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3. 원폭피해자의 지원에 따른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4. 그 밖에 원폭피해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조

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피해자 등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실태조사로 갈음할 수 있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제3조에 따른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원폭피해자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담당 실ㆍ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서 호선한다. [전문개정 2025.8.12.]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의원 2. 원폭피해자 대표 3. 원폭관련 전문가 및 지원단체 4. 관계 공무원 5. 그 밖에 관련 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⑤ 위원회는 연 2회 정기회를 개최하며,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개정 2025.8.12.>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회의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 사고 시 위원장을 대행한다. ⑨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원폭피해자 지원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원폭피해자 지원시책 개발 및 연구 2. 원폭피해자를 위한 복지지원 프로그램 개발 3. 원폭피해자 실태조사와 구술채록 및 역사기록사업 <개정 2025.8.12.> 4. 원폭피해자 의료 및 상담지원, 교육 5. 원폭피해자 추모 사업 6. 원폭피해자를 위한 정보 및 자료 제공 7.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경기도민(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에 한한다)에 대한 생활보조수당 지급 [신설 2022.1.6.] 8. 평화 교육 및 국제교류 관련 사업 [신설 2025.8.12.] 9.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호에서 이동 <2025.8.12.>]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6조의2

홍보 및 의료협력 강화

도지사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 및 상담지원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병원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8.12.]

제7조

지원신청

① 이 조례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원폭피해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급받은 피폭자 건강수첩 및 증빙서류를 가지고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③ 도지사는 지원신청에 관한 사무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8조

복지지원센터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원폭피해자의 복지 및 건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원폭피해자복지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업무를 「민법」 제3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 및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원폭피해자나 전쟁피해자 구호 관련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업무 및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④ 지원센터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원폭피해자, 전문가, 지원단체 관계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15명 이내의 지원센터운영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자료협조 요청

도지사 및 위원회는 지원계획 등의 효율적인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

보조금 관리

① 도지사는 제6조에 따른 보조금이 사업목적 외에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보조금이 사업목적과 달리 사용되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회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