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기도민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방 난임치료를 지원함으로써 난임부부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경기도민의 출산을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난임”이란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말한다.
2. “한방 난임치료”란 「한의약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방 의료를 통하여 난임을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한방 난임치료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방 난임치료 지원
2.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3. 그 밖에 한방 난임치료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제4조 각 호에 따른 한방 난임치료 등의 지원대상은 부부 중 한 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며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전문개정 2020.01.13.] ② 지원신청 및 지원방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①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방 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12.31.>
도지사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이 조례에서 정한 지원과 동일ㆍ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그 지원액의 차액만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지급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았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의 지원을 받은 경우
제4조에 따른 사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