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교육청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교육청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정책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12.26.>
교육감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의 공약 사항
2. 주요 교육 정책사업 및 교육현안
3. 3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4. 전액 국가 또는 전라남도 지원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정책연구용역
5. 학생과 교사의 권리ㆍ의무 또는 전라남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라남도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
2.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 기준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 개선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등 관련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위원회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제5조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