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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230

전라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0-03-01공포 2019-12-26공포번호 0498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라남도교육청 정책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전라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63조의2에 따라 정책국장을 정책실명제 책임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19.12.26.>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교육감은 영 제63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교육감의 공약 사항
2. 주요 교육 정책사업 및 교육현안
3. 30억 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4. 전액 국가 또는 전라남도 지원으로 시행하는 경우를 제외한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정책연구용역
5. 학생과 교사의 권리ㆍ의무 또는 전라남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6. 영 제63조의5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전라남도민이 신청한 사업
7. 그 밖에 교육감이 중점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전라남도교육청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정책실명제 계획 수립
2. 대상사업의 선정 및 선정 기준
3.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및 제도 개선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정책실명제 책임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촉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1. 전라남도교육청 소속 공무원
2. 전라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등 관련 업무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정책실명제 업무 담당자 중에서 교육감이 지명한다.
⑨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대상사업의 자료 제출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위원회가 대상사업을 선정하면 이를 수행하는 부서(이하 “사업부서”라 한다)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사업부서의 장은 대상사업의 수행과정, 변동사항과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정책실명제 책임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정책실명제 추진실적 평가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제5조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