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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28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21-12-23공포 2021-12-23공포번호 15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모자보건법」제3조 및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는 산모ㆍ신생아의 건강관리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산모ㆍ신생아의 건강증진 및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로 출산장려 분위기 확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이라 함은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지원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정부지원금”이란 해당 연도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 따라 제공기관에서 책정한 서비스 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뺀 차액을 말한다.
3. “정부 지침”이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에 관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사업지침서를 말한다.

제3조

지원대상

① 밀양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자에게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이하 “건강관리 서비스”라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 1. 신청일 기준 밀양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출산(예정)가정 2. 정부 지침의 소득기준을 초과하여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출산(예정)가정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이조례의 목적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중복지원이 되는 경우에는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지원범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12.23.>
1. 정부지원대상 출산가정일 경우 소득유형에 따른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2. 정부지원대상 제외 출산가정일 경우 소득유형 “라”형에 준한 정부지원금과 본인부담금의 90퍼센트
②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는 매년 정부 지침에서 정하는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 표준을 적용한다. <개정 2021.12.23.>
③ 삭제 <2021.12.23.>
④ 삭제 >2021.12.23.>

제5조

지원신청

①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 이라 한다)는 출산 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신청은 서비스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21.12.23.>
1. 산모ㆍ신생아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2. 주민등록등본(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3. 서비스 제공기관에서 발급한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원본
4. 통장 사본

제6조

지원대상 확인

① 시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행정정보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하고, 확인 불가능한 경우 신청인에게 증빙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의 주소 및 관내 거주기간
2. 제3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적격 여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 적격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7조

지원중단

지원대상자가 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전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하였을 경우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을 중단한다.

제8조

환수조치

시장은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1.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2.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의 목적과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지원 받은 사실을 확인한 때
3. 제1호에 따라 지원 비용에 대하여 반환하여야 할 사람이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따른다.

제9조

홍보

시장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홍보 물품 등을 제작ㆍ배포 할 수 있다.

제10조

그 밖의 예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지원 절차 및 지원 방법, 서식 등은 정부 지침의 예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