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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25

경상남도 밀양시조례시행 2019-07-11공포 2019-07-11공포번호 13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밀양시의 고유한 선비문화를 계승 발전시켜 문화도시의 이미지를 높이고 시민의 정서 함양과 삶을 풍요롭게 하는데 이바지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선비문화”란 「경상남도 선비문화 진흥 조례」제2조에서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밀양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은 선비문화 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

기본계획 수립

① 시장은 선비문화 진흥을 위하여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 선비문화 진흥 프로그램 및 활동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선비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선비문화 진흥활동 장려

① 시장은 선비문화 진흥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하는 개인 및 단체 등에 대하여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조사, 개발 및 연구사업
2.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각종 교육 및 홍보사업
3. 선비문화와 관련이 있는 전통문화 활성화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선비문화의 확산 및 계승 발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선비문화 진흥을 위한 “밀양시 선비의 날”을 밀양시의회 동의를 받아 지정할 수 있다.

제6조

보조금의 지원

제6조에 따른 사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밀양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선비문화 진흥에 관한 자문을 위한 밀양시 선비문화 진흥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선비문화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자문
2. 선비문화 정책의 연구 및 개발
3. 선비문화 진흥 관련 시책에 대한 제안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원장은 위촉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시 업무담당 국장이 되며,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선비문화 연구 및 선양에 관한 경험과 지식을 갖춘 대학교수 등 전문가
2. 선비문화 관련 지역의 전문가
3. 밀양시의회 의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선비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밀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