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 배출을 저감하고 관리함으로써 군민 건강을 보호하고 대기오염 피해를 예방하여 군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흡입성 먼지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과 옥외 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을 말한다.
3.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이란 「비산먼지 저감대책 추진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특별관리공사장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3조에 따른 대기1종, 대기2종 사업장을 말한다.
4.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지 않았으나, 특별법 제24조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미세먼지 측정기를 말한다.
의성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고,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해당 사업활동을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자는 그 사업활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미세먼지 생성물질(이하 “미세먼지등”이라 한다)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등의 배출을 저감 및 관리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시행하는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련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미세먼지 측정, 피해예방 및 저감사업계획
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의성군 환경 기본 조례」제9조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기환경보전법」제3조에 따라 설치된 측정망 외에 별도의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단,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는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을 받은 간이측정기만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하여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하고, 실시간 자료를 군에 송신하도록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미세먼지 측정값에 대해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은 군과 협의하여 미세먼지 기준농도를 정하여 준수하도록 할 수 있다.
③ 대규모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은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예비비상저감조치 또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사업장 운영시간 단축 및 조정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 하는 등 군의 요청에 따라 미세먼지를 저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군 소재 시설 등에 대한 미세먼지 마스크, 보호 장비ㆍ물품 및 저감 시설 설치 등
2.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3. 그 밖에 군수가 미세먼지 발생 및 피해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미세먼지 업무담당 부서장은 기본계획 수립ㆍ시행할 경우 관계부서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며, 관계부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제7조에 따른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결과를 주민에게 공개하는 경우 특별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 즉시 대기오염 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들에게 알려야 한다.
군수는 주민이 일상생활에서 미세먼지와 미세먼지등의 배출 저감 및 관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 교육ㆍ홍보 등을 강화하여야 한다.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사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민관협의체 등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