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설치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를 둔다. <타법개정 2026. 6. 17.>
이 규정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교육청 자체감사에 관한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교육감 소속 하에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를 둔다. <타법개정 2026. 6. 17.>
부산광역시교육청 감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의 자문에 응한다. <타법개정 2026. 6. 17.>
1. 자체 감사 업무 및 감사운영에 관한 사항
2. 자체 감사 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자체 감사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요청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로 구성하되, 민간위원의 비율을 전체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교육국장, 행정국장으로 한다.<개정 2012.8.14><개정 2013.4.17>
④ 위촉위원은 각급학교장, 시민감사관, 감사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분야의 교수, 변호사 또는 공인회계사, 시민단체 또는 학부모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 등 감사관련 업무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 교육감이 위촉한다.<개정 2012.8.14>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행정국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개정 2012.8.14><개정 2013.4.1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 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④ 회의는 회의 개최 7일전까지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단, 필요한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에 따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1명을 둔다.
② 간사는 감사담당사무관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위원은 그 직무 수행에 필요한 때에는 위원장을 통하여 교육감에게 관련 자료의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 규정에서 정한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