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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89219

경상북도 의성군조례시행 2025-06-05공포 2025-06-05공포번호 296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ㆍ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통합기금의 계정구분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조

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3. 통합기금 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1.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
2.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
3. 통합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4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재정수요 발생 등 군수가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제150조에 따른 직전 회계연도 결산서상 일반회계 지방세ㆍ경상적세외수입ㆍ지방교부세ㆍ조정교부금(이하 “경상일반재원”이라 한다) 수입액이 최근 3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의 110%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22.04.21., 2025.06.05.>
2. 직전 회계연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10%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의 10%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그 밖에 군수가 적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금액
③ 동일 회계연도에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 군수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제5조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

①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에서 제5호 및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06.05.>
1. 경상일반재원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의 발생, 지역경제 상황의 현저한 악화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
4. 총사업비 중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재원으로 100억원 이상을 부담하는 대규모 사업에 필요한 경비
5. 군유재산 확보를 위해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다른 기금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
7. 그 밖에 특별한 세출수요에 대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정 2025.06.05.>
② 한 회계연도에 사용하는 기금은 적립 총액의 9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06.05.>

제6조

통합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통합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ㆍ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통합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2.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통합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ㆍ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통합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통합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운영의 공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기획조정실장, 관광복지국장, 안전환경국장, 기획예산과장, 총무새마을과장, 재무과장, 관광문화과장, 안전건설과장 <개정 2024.12.31., 2025.06.05.>
2. 위촉직 위원 :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군수는 회의일시ㆍ장소ㆍ참석자ㆍ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회계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
2. 기금출납원: 통합기금담당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존속기한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