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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17

경상북도 포항시조례시행 2019-07-16공포 2019-07-16공포번호 170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마지막 순간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고,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웰다잉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웰다잉 문화조성“ 이란 죽음을 스스로 미리 준비하여, 살아온 날을 아름답게 정리하는 문화를 만드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인간으로서의 존엄한 죽음과 가치를 지켜주기 위해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시책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4조

계획수립 및 추진

① 시장은 매년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계획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명치료를 거부할 수 있는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2.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웰다잉 문화 강좌를 통한 시민인식개선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관한 사항

제5조

사업지원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교육 및 홍보

① 시장은 연명의료결정제도 정착을 위한 시민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등에 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바람직한 웰다잉 문화조성 및 인식개선을 위하여 19세 이상 생애주기별 교육 및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협력체계 구축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하여 관련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