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 및 선도, 기초질서 계도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 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따라 주민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 예방 및 선도, 기초질서 계도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자율 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방범대”(이하 “방범대”라 한다)란 봉사정신이 투철한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제4조의 임무를 수행하는 비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주민조직을 말한다.
2. “자율방범연합대”(이하 “연합대”라 한다)란 방범대가 상호 교류 및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각 읍ㆍ면ㆍ동의 방범대가 연합하여 구성한 단체를 말한다.
① 방범대는 읍ㆍ면ㆍ동 단위로 1개의 조직으로 편성ㆍ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거리 등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복수의 조직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연합대는 각 방범대의 대장과 임원을 위원으로 자율적으로 구성 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방범대와 연합대의 조직 및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지방경찰청 자율방범대 관리규칙」을 따른다.
① 방범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범죄예방 순찰 및 범죄 신고
2. 청소년의 선도ㆍ보호, 미아ㆍ기아ㆍ가출인의 보호
3. 교통 및 각종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활동
4. 경찰 치안업무 협조ㆍ지원
5.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역사회 안녕과 질서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② 연합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합동순찰, 합동캠페인, 공익사업 등 각종 협력사업 주관
2. 방범활동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
3. 방범대의 활동 지원 및 지도
지원대상은 1년 이상 관할 지구대(파출소)에서 통합 관리하는 방범대로서 방범활동을 지속적으로 해온 방범대와 연합대로 한다.
① 시장은 원활한 자율방범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1. 손전등, 모자, 완장, 호루라기, 곤봉, 피복비 등 소모성 운용비
2. 방범순찰대에 대한 간식비
3. 방범대원 출동비 및 초소 전기료
4. 상해보험 가입비 <신설 2021.4.27.>
5. 그 밖에 시장이 방범대 및 연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종전 제4호에서 이동(2021.4.27.)>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할 수 있다.
1. 3개월 이상 방범대의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2.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한 경우
3. 제7조에 따른 행정지도를 거부하거나 시정요구를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4. 방범대 또는 방범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경우
5. 그 밖에 방범대 및 연합대에 대한 예산지원이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할 경우에는 연중 활동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다음 연도 지원금에 반영할 수 있다.
시장은 방범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안전하고 범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크게 기여한 방범대와 대원에게「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신청 및 정산 등에 관하여는「포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