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포항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공무국외출장”은 포항시의회의원(이하“의원”이라 한다)이 국외출장 등 국외에서 공무를 수행하는 활동을 말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출장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ㆍ집행할 수 없다.
⑤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⑥ 포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
⑦ 의장은 공무국외출장 계획 및 결과를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포항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출장 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6. 기타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4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30일 전까지 별지 제 1호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제10조에 따른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경우 5일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계획서를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회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자료실에 소장ㆍ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공동으로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단,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 조치한다. 이 경우 제10조에 따른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통하여 습득한 지식 및 정보 등을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공무국외출장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포항시의회의원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위원인 의원이 심사대상이 되는 공무출장계획의 당사자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사에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
④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3분의 2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⑤ 심사위원회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출장국과 출장기관의 타당성
3. 출장기간의 타당성 및 출장경비의 적정성
⑥ 제5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원이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⑦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공무국외출장 심사에 필요한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서면심의에 의한 의결은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동일 의안에 대하여 2회 이상 유회(流會)된 경우 서면 심사를 할 수 있다.
②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포항시의회사무국 의정담당이 된다.
③ 위원장은 회의록을 지체 없이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이 심사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포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