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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212

충청남도 홍성군조례시행 2024-06-28공포 2024-06-28공포번호 306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홍성군에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함으로써, 저출생 현상을 해소하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다자녀가정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6.30., 2024. 6. 28.>
1. “가정”이란 자녀와 부모가 홍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같은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세대이거나 부 또는 모 중 한쪽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한쪽은 외국인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를 말한다.
2. “다자녀가정” 이란 18세 미만인 자녀가 두 명 이상인 가정을 말한다.

제3조

사업추진 및 지원범위

① 홍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의 효과적 지원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군의 실정에 적합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추진의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이 운영하거나 위탁운영 중인 다음 각 목의 시설에서 징수하는 비용 등의 감면
가. 공영주차장: 해당 주차요금. 이 경우 임산부주차장의 이용을 포함한다.
나. 각종 공공시설: 사용료ㆍ수강료 등 그 밖의 비용
2. 지원체계 구축 및 인증카드 발급
3. 필요한 물품, 홍보물품 등 제작ㆍ배부
4. 주거지원금
5. 지원센터 설치ㆍ운영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해당 비용

제4조

인증카드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각종 수혜의 경우 이를 인증하는 카드(이 조례에서 “인증카드”라 한다)를 그 구성원에게 발급할 수 있다.
② 인증카드를 발급받고자 하는 다자녀가정은 그 부 또는 모가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인증카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그 날부터 5일 이내에 인증카드의 발급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발급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대장은 전산으로 관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읍ㆍ면장의 제출 신청서를 검토하여 인증카드 발급대상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다자녀가정에 대하여 인증카드를 발급ㆍ교부한다.

제5조

주거지원금

① 군수는 무주택 다자녀가정의 안정적 주거생활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ㆍ월세 보증금의 대출이자(이 조례에서 “주거지원금”이라 한다)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주거지원금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는 기준 중위소득 120퍼센트 이하이면서, 소유한 주택이 없는 다자녀가정으로 한다.
③ 주거지원금은 지원대상자에게 해마다 100만원의 범위에서 최대 5년간 지원하되, 연단위의 신청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신청자가 많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④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원금을 지원하지 않는다. 다만, 제6호의 경우 지원연도 중 그 지원대상자 자격을 6개월 이상 유지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를 말한다)
2. 공공임대(국민임대주택, 영구임대주택, LH매입임대주택, LH전세임대 주택 등을 포함한다) 거주자
3.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다자녀가정
4. 금융권의 대출용도가 신용 또는 일반대출인 다자녀가정
5. 다른 주거지원금의 수혜자
6. 지원받는 도중 자녀의 나이가 초과하여 그 자격이 변동되는 다자녀가정
7.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다자녀가정

제6조

지원신청 및 절차

① 주거지원금을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의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주거지원금의 신청은 해당 다자녀가정의 부 또는 모가 한다. 다만, 그 부모의 사망에 따른 해당 자녀를 부양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③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주거지원금 신청내역
2. 주소 및 거주사실
3. 필요한 구비서류
4. 지원대상자 및 제외대상 여부
④ 읍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 등을 접수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제3항 각 호의 내용을 확인하여 지원대상자에 해당되면 해당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읍ㆍ면장의 제출 신청서를 검토하여 주거지원금의 지원 여부를 확정하고, 해당연도 말에 그 지원대상자 여부를 재확인한 후 지원한다.

제7조

환수 등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주거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되돌려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주거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제8조제2호의 대장에 그 환수일자 및 사유 등을 함께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제8조

대장 기재ㆍ관리

주거지원금의 지원에 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서식의 대장에 기재ㆍ관리해야 한다.
1. 읍ㆍ면장 : 별지 제6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지원신청 접수대장
2. 군수 : 별지 제7호서식의 다자녀가정 주거지원금 지원대장

제9조

지원센터

① 군수는 다자녀가정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다자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홍성군 다자녀가정 지원센터(이 조례에서 “지원센터”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학업능력향상을 위한 교육봉사
2. 다자녀 육아를 위한 정보공유
3. 다자녀 지원 시책 개발 및 건의
4. 다자녀 지원 물품관리 및 배부
5. 다자녀가정 상담 및 방문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② 지원센터의 이용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다자녀가정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에는 센터장 1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을 두되, 그 채용ㆍ배치, 정원ㆍ복무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다만, 군수는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경우 해당 위탁운영자(이 하 “수탁자”라 한다)를 센터장으로 할 수 있다.
④ 센터장은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이용자를 위하여 필요한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 군수는 지원센터를 해당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직접 관리 운영하되, 그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군수는 지원센터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수탁자에게 보조할 수 있다.

제1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지원센터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9조제4항에 따른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2. 이용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3. 지원센터와 지역사회와의 협력 방안
4. 그 밖에 군수, 센터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1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다만, 지원센터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
1. 센터장
2. 지원센터 이용자 대표
3. 지원센터 직원의 대표
4. 지역주민
5.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6. 그 밖에 지원센터 운영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제2항 각 호의 사람 중 센터장의 친인척 등 센터장과 특수 관계가 명확한 사람은 위원에서 제외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이 경우 회의는 센터장이 주재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2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촉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내의 위원이라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촉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가 사임을 원하는 경우

제13조

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

위원회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1회로 하되,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근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제15조

준용

지원센터의 위탁운영, 위원의 수당ㆍ여비 지급, 제7조의 환수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각각 「홍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홍성군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 지방세 징수의 예 등에 따른다. <개정 2024. 6.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