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도모하여 군민의 편의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중화장실”이란 공중(公衆)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또는 개인이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이동화장실”이란 많은 사람이 모이는 행사 등에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화장실을 말한다.
4. “간이화장실”이란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기 어려운 지역에 설치한 소규모의 화장실을 말한다.
5. “유료화장실”이란 화장실의 설치ㆍ관리자가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받을 수 있는 화장실을 말한다.
6. “불법촬영”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설치가 제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함으로써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7. “불법촬영기기”란 불법촬영에 사용되는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말한다.
8. “음성인식 안심비상벨”이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큰소리를 지르면 이상 음원을 감지하여 경찰서 112 상황실에 자동으로 연결되는 시스템을 말한다.
9. “안심스크린”이란 불법촬영 우려가 있는 공중화장실 대변기 옆 칸막이 하단부 공간을 막는 시설을 말한다.
군수는 군민의 편익을 증진하고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개방화장실, 이동화장실, 간이화장실, 유료화장실(이하 “공중화장실 등”이라 한다)의 이용을 위하여 불법촬영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음성인식 안심비상벨과 안심스크린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법촬영기기의 설치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탐지기를 상시 비치하여야 한다.
군수는 군민의 안전한 공중화장실 등의 이용을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기기 설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상시점검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불법촬영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특별관리대상 공중화장실로 지정하여 집중 점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집중 점검이 완료된 화장실에 대하여 점검 확인증을 배부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화장실이 설치된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음성인식 안심비상벨, 안심스크린과 남녀 공용화장실 분리에 따른 설치ㆍ개선비용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신청이 있는 경우 민간화장실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의한 신청의 경우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에게 점검에 대하여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민간시설의 소유자나 시설관리인
2. 불법촬영이 의심되는 민간화장실의 이용자
3. 불법촬영의 피해자
② 군수는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민간화장실을 자체 점검하고자 하는 경우 불법촬영기기 탐지기 등의 점검장비를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민간시설의 소유자 또는 시설관리인이 자체 점검하는 화장실에 대하여 자체 점검 확인증을 제공할 수 있다.
군수는 군민이 불법촬영기기의 설치가 의심되는 화장실을 발견한 경우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효과적인 불법촬영 예방과 불법촬영기기의 점검을 위하여 사법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공중화장실 등의 관리자는 불법촬영으로부터 안전한 화장실 이용환경을 위해 추진하는 군수의 불법촬영기기 점검 시책에 협조하여야 한다.
군수가 제5조에 따른 상시점검체계 구축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용역을 주거나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시설관리인 등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하여 불법촬영기기 점검방법 및 점검장비 사용방법 등에 대한 정기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군수는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불법촬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관련 홍보물을 제작ㆍ보급하는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