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다목적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다목적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읍ㆍ면 다목적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다목적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운영 방안
2. 회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
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내 기관장ㆍ단체장 또는 거주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 진행사항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회의ㆍ교육 등을 위한 다목적실
2.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3. 보육 및 교육에 필요한 시설
4. 노인 복지 관련 시설
5. 주민 이용이 가능한 주방시설
6. 회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시설
7.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회관에는 읍장ㆍ면장 이외의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읍장ㆍ면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장ㆍ면장은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 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① 회관 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시설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읍ㆍ면 다목적회관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하되, 주민 복리 증진 등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시설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① 시설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개시 전에 납부해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해당 읍ㆍ면의 단체 및 주민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읍장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시설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4. 시설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0퍼센트를 감액한 후 반환
읍장ㆍ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