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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읍·면 다목적회관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10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5-07-10공포 2025-07-10공포번호 33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의 복지증진과 생활기반 조성을 위하여 읍ㆍ면 다목적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읍ㆍ면 다목적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

운영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회관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하여 읍ㆍ면에 다목적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회관 내 수용시설 및 운영 방안
2. 회관의 효율적 활용 방안
3. 그 밖에 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4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읍장ㆍ면장이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관내 기관장ㆍ단체장 또는 거주 주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5조

위촉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

위원회의 운영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회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읍장ㆍ면장이 지명한다.
③ 간사는 회의 진행사항을 반드시 회의록으로 작성하고 비치해야 한다.

제9조

시설용도

회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회의ㆍ교육 등을 위한 다목적실
2.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시설
3. 보육 및 교육에 필요한 시설
4. 노인 복지 관련 시설
5. 주민 이용이 가능한 주방시설
6. 회관의 운영ㆍ관리를 위한 시설
7.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10조

읍장ㆍ면장의 업무 및 관리인

① 회관에는 읍장ㆍ면장 이외의 필요한 관리인을 둘 수 있다.
② 읍장ㆍ면장은 회관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관리인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

관리계획

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읍장ㆍ면장은 다음 연도 관리계획을 연도 개시 1개월 전에 수립하여 위원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시설 이용 신청 및 승인절차

① 회관 내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이하“시설이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읍ㆍ면 다목적회관 이용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할 때도 또한 같다.
② 읍장ㆍ면장은 신청서가 접수된 순서에 따라 시설 이용을 승인하되, 주민 복리 증진 등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우선하여 시설 이용을 승인할 수 있다.

제13조

이용료 납부 및 면제

① 시설이용자는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이용개시 전에 납부해야 한다.
② 읍장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해당 읍ㆍ면의 단체 및 주민이 공익을 위하여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읍장ㆍ면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

이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등으로 시설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 전액 반환
2. 부득이한 사정에 따라 시설의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전액 반환
3. 시설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 예정일 7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전액 반환
4. 시설이용 승인을 받은 사람이 이용 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30퍼센트를 감액한 후 반환

제15조

시설의 사용허가

읍장ㆍ면장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라 회관의 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