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도로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2. 11. 25.>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보전시책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안내사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2.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측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수는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미세먼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토
3.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방안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주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국ㆍ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4.10.>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공기정화설비 지원, 보건용 마스크 지원,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군수는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군수는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ㆍ군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등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