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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09

충청북도 옥천군조례시행 2026-04-10공포 2026-04-10공포번호 34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의 예방과 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먼지를 말한다.
가. 미세먼지(PM-10) :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초미세먼지(PM-2.5) :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비산먼지”란 사업장과 공사장, 도로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직접 배출되는 먼지를 말한다.
3.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계층을 말한다. <개정 2022. 11. 25.>
가. 어린이ㆍ영유아ㆍ노인ㆍ임산부ㆍ호흡기질환자ㆍ심장질환자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옥외 작업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4. “공기정화설비”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옥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개정 2026.4.10.>

제4조

사업자의 책무

옥천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화석연료 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대기환경보전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

군민의 책무

모든 군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대기오염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환경보전시책 및 군민의 건강보호를 위한 안내사항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6조

기본계획

① 군수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고 지역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미세먼지관리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2. 미세먼지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3.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 관련 측정 및 정보제공에 관한 사항
4. 자동차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5. 사업장, 공사장, 도로 등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또는 대기오염물질 저감에 관한 사항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8.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및 충전시설 구축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7조

미세먼지 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미세먼지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천군 미세먼지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관련 시책의 개발 및 평가
2. 기본계획의 수립 및 검토
3. 미세먼지 관리 및 저감 방안과 관련한 사업의 평가
4. 미세먼지 취약계층의 미세먼지 피해예방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5. 미세먼지 저감 주민운동 활성화를 위한 민ㆍ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미세먼지 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8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미세먼지 관련 업무 국ㆍ과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 위원 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대기환경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대기환경 분야 환경운동단체 및 기관의 대표자

제9조

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26.4.10.>

제10조

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회의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미세먼지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4조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대하여 실내공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대응에 필요한 공기정화설비 지원, 보건용 마스크 지원, 홍보 및 교육지원 사업 등을 위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

정보제공

① 군수는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지역주민, 공공기관 등에 알려야 한다.

제16조

교육 등

군수는 지역주민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대하여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 대기환경개선에 참여하며 일상생활에서 이를 실천할 수 있도록 꾸준히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지역주민의 건강보호 및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인근 시ㆍ군과 협력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주민제안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과 관련된 새로운 시책개발을 위하여 주민제안 등 공모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모에 채택된 자에게 「옥천군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개정 2026.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