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라 공통시설기준의 적용특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위생관리체계 구축 및 식품 안전성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말한다.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ㆍ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을 말한다.
3. “식품접객업 등”이란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옥외영업을 말한다.
4. “해수욕장 등”이란 해수욕장, 관광지역, 유원지 등 다수인이 일시적인 행락 및 관광 등의 목적으로 이용하는 장소를 말한다.
5. “계절음식점”이란 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 나목, 바목의 규정에 의한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으로서 계절적이고 일시적인 영업을 목적으로 신고를 필하여 식품을 조리ㆍ판매하는 접객업소를 말한다.
6. “가설건축물”이란 건축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된 일시적인 건축물을 말한다(해수욕장 운영 또는 지역축제 추진 주체가 시설한 막구조상가 등은 가설건축물로 본다).
7. “옥외영업”이란 옥외시설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개정 2021.12.27.>
8.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곳을 말한다.
9. “특정장소”란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한 행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
①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1.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
2. 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4.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 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14일 이내의 기간에 한하여 특정장소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5. 양양군에서 주최, 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축제에서 식품접객업 영업 또는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는 경우
② 옥외영업
1.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지사가 지정한 관광특구에서 영업하는 경우 <개정 2023.6.11.>
2.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3.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을 영위하는 장소에서 영업하는 경우
4.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신설 2021.12.27.>
제3조에 따른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용도와 무관한 가설건축물을 포함한 일반건축물): 별표 1
2.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시설기준: 별표 2
3. 옥외영업자의 시설기준: 별표 3
① 제3조제1항의 제1호, 제4호, 제5호의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자 및 제3조제1항의 제1호, 제5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 영업을 하려는 자는 이동판매대를 영업장으로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이동판매대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4의 이동판매대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옥외 영업시간 이외에는 옥외의 모든 시설물을 옥내에 정리하여야 한다.
2. 영업시간 후 옥외영업에서 발생한 폐기물은 옥내에서 정리하고, 옥외영업 공간을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옥외영업으로 인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영업시간은 옥내 영업장 영업시간으로 하며,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 또는 민원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일 8시간 이내로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① 제3조에도 불구하고 동 규칙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는다.
1. 일반단체 또는 법인 등에서 영업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되었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옥외영업으로 인한 민원사항 개선 지체 또는 이 규칙에 따른 시설기준 및 영업자의 책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①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별표1 또는 별표2의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제3호를 제외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부서에서는 영업 시작 전까지 위생관리부서에 공문으로 알려야 한다.
2.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전통시장 담당부서를 경유하여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며, 영업기간은 전통시장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② 그 외 신고의 방법과 절차, 신고증 교부에 관하여는 법 시행규칙 제42조를 따른다.
① 제3조의 영업시설은 「건축법」,「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식품접객업 및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의 영업 시설은「건축법」제20조에 따라 적법한 가설건축물 내에 설치된 경우에는 사용 승인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영업 신고 허가 시,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신고조건 및 영업기간 등의 조건을 부가할 수 있다.
제9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법 제92조제5호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