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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청소년활동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202

경기도 이천시조례시행 2019-07-09공포 2019-07-09공포번호 15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 기본법」 제47조 및 「청소년활동 진흥법」에 따라 이천시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을 위하여 다양한 청소년활동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2. “청소년활동”이란 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이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

사업

시장은 청소년활동의 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청소년 국제교류, 문화탐방 등 청소년교류활동
2. 청소년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동아리활동 등 체험활동
3. 청소년 축제ㆍ공연ㆍ재능 경연대회 등의 활동
4. 청소년 오케스트라 프로그램의 기획 및 공연에 관한 활동

제5조

지원

시장은 제4조에 따라 기관ㆍ단체 및 법인 등이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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