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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197

경기도 의정부시조례시행 2019-07-17공포 2019-07-17공포번호 29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사회 일반의 이익을 제공하고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의정부시 해병전우회에 대한 지원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정부시 해병전우회”(이하 “해병전우회”라 한다)란 해병대 출신 전역자들이 결성한 조직체로서 지역 공익행사 지원과 주민을 위한 재난복구 및 구호활동 등의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단체를 말한다.
2. “재난복구”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3조제1호 가목 및 나목의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대하여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3. “구호활동”이란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하여 도움을 주고 보호해 주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4. “봉사활동”이란 재난ㆍ안전 관련 단체가 주민과 지역사회를 위하여 영리적 반대급부 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

지원 대상사업 등

① 시장은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해병전우회에서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경비 및 장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 지키기 홍보 사업
2. 야간방범 및 어린이 성폭력 예방 순찰 활동 사업
3.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및 방역소독 활동 사업
4. 하천의 오염방지 및 수중정화 활동 등 환경보존 사업
5. 산악구조 및 산불예방 활동 사업
6. 그 밖에 의정부시 관내에서 개최하는 공익행사 지원 사업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는 경우
2. 해병전우회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활동에 부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제4조

지도 및 감독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한 경우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행정지도 및 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해병전우회의 연중 활동 실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다음연도 보조금 지원 결정에 반영 할 수 있다.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따라 지원되는 보조금의 지원 절차 등은「의정부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