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이 조례에서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경로당 및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둥학생
3.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구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