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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195

대전광역시 중구조례시행 2019-07-16공포 2019-07-16공포번호 13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응급의료 제공과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응급 상황에서 구민의 생명과 건강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응급의료”란 응급환자가 발생한 때부터 생명의 위험에서 회복되거나 심신상의 중대한 위해가 제거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응급환자를 위하여 하는 상담ㆍ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및 진료 등의 조치를 말한다.
2. "응급처치"란 응급의료 행위의 하나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한다.
3. "자동심장충격기"란 급성 심장 정지 환자의 가슴을 통해 심장에 전기충격을 가하여 정지된 심장을 소생시키는 의료기기를 말한다.

제3조

응급의료 관리계획의 수립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응급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대비 할 수 있도록 응급의료에 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응급의료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및 홍보 관한 사항
2.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사회 응급의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제공을 위해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응급의료 지원

① 이 조례에서 응급의료를 위한 지원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관리
2.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에 필요한 교육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응급장비 설치대상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 설치대상 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설치 의무시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7조의2에 따른 심폐소생술을 위한 응급장비의 구비의무 대상 시설
2. 설치 권장시설 : 대전광역시 중구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거나 그 밖에 구청장이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

설치 및 권장

①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대상시설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설치비용 지원시 구청장은 성능이 입증된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장비 관리

구청장의 지원을 받아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개설자 또는 관리자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8조의3에 따라 장비관리 책임자를 지정하여 정기점검을 실시하며, 사용설명서를 비치하여 응급상황 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응급처치 교육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 할 수 있다.
1.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한 시설의 관리자
2. 경로당 및 어린이집, 유치원, 초ㆍ중ㆍ고둥학생
3. 그 밖에 심폐소생술 교육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자
② 구청장은 구민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교육 기관ㆍ단체를 지정하여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제9조

홍보

구청장은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사용방법,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의료에 대한 구민의 인식제고를 위하여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