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 제37조 및 제47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전광역시 중구(이하 “구”라 한다)에 소재하는 경로당으로서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제25조에 따라 신고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다.
① 대전광역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경로당 운영비
2. 경로당 냉ㆍ난방비
3.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② 구청장은 경로당의 시설규모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에 대한 지도ㆍ감독 결과 위반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제1항의 보조금을 감액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구청장은 구 소유의 경로당에 대하여 유지보수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기타 경로당(공동주택 포함)은 환경개선을 위한 도배, 장판, 개수대(싱크대) 교체 등 건물구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실시한다.
① 구청장은 경로당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운영실태를 조사하여 지원계획을 수립 하여야 한다.
② 경로당 지원 계획은 제6조에서 규정한 사항과 신ㆍ증축 등 경로당 기능보강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① 구청장은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의 기능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로당에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각종 프로그램개발을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경로당에 지원할 수 있다.
보조금 교부 등에 관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