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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역사문화인물 현창사업 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191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19-07-16공포 2019-07-16공포번호 144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산구를 빛낸 역사문화 인물의 위업을 선양하고 숭고한 뜻을 계승ㆍ발전시키고 구민의 자긍심을 높이기 위한 현창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역사문화 인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 을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을 말한다.
가. 역사적으로 광산구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사람
나. 문화, 예술 등 사회 각 분야에서 광산구를 널리 알리는데 기여한 사람
2.“현창사업”이란 역사문화 인물의 위업과 발자취 등을 드러나게 하고 숭고한 뜻을 기릴 수 있도록 기념관ㆍ기념비 건립 및 동상(흉상ㆍ두상을 포함한다) 등 각종 조형물의 설치사업, 대제(大祭), 학술 연구 용역 사업을 말한다.
3.“현창사업 대상자”는 광산구에서 태어났거나 거주ㆍ활동하였던 사람으로서 사망한지 50년이 경과하였거나, 현존 인물 중에서 공적을 거양한 사실이 50년 이상 경과된 인물을 말한다.

제3조

예산 지원

광산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역사문화 인물의 위업 선양과 숭고한 정신의 연구 및 계승발전을 위하여 현창사업을 추진하려는 개인 또는 단체(이하“현창사업자”라 한다)에게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4조

지원 기준

역사문화 인물의 현창사업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사, 문화, 예술 등 분야에서 기념이 되거나 상징적 가치가 있는 것
2. 지역의 역사ㆍ문화적 배경이 되고 있으며, 그 가치가 일반에 널리 알려진 것
3. 기술 발전 또는 예술적 사조 등 그 시대를 반영하거나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

제5조

위원회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신청된 현창사업의 심의를 위하여 광산구 역사문화인물 현창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여 의장이 된다.
④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1. 현창사업에 대한 보조사업의 적정성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현창사업의 예산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현창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어느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역사ㆍ문화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학과의 부교수 이상에 재직하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2. 역사ㆍ문화ㆍ예술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과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인류ㆍ사회ㆍ법률ㆍ언론분야의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광산구 역사문화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역사, 문화, 예술 등 해당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분과위원회 설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④ 위원회,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속기나 녹음 또는 녹화를 할 수 있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3.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⑤ 제4항에 따라 작성된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특정인의 재산상 이익에 영향을 미치거나,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 중 심의안건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는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될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제10조

위원 등의 위촉해제

구청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촉해제 할 수 있다.
1. 질병ㆍ심신쇠약ㆍ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회의에 장기간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심의ㆍ의결하거나 발언하여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제11조

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두며, 간사는 역사문화인물 현창사업 담당부서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역사문화인물 현창사업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고 회의 중에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12조

실비변상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 갈 때에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사업비의 지원과 관련한 관리 감독, 보고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광산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