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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190

광주광역시 광산구조례시행 2019-07-16공포 2019-07-16공포번호 144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 광산구 관내 공공기관이 수요로 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구매하는 경우 관내 상공인 상품의 우선 구매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공공기관”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2.“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2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관내의 소기업인과 소상공인을 말한다.
3.“상공인 상품”이란 제2호의 상공인이 직접 생산 또는 판매하는 물품(공사, 용역 포함)을 말한다.

제3조

적용 범위

이 조례의 적용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공기관의 계약과 관련된 그 밖의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적용한다.

제4조

구매 촉진

①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과 광산구(이하 “구”라 한다) 소속 공공기관의 장은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지역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관내 상공인 상품 우선구매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지역 공공기관의 상공인 상품 구매증대를 위하여 상공인 상품 및 공공기관의 발주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수집한 자료와 상공인 상품 우선 구매를 위한 자료 등을 관내 공공기관에 제공할 수 있다.

제5조

구매 촉진을 위한 협조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 공공기관에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하여 구매 증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공공구매기관협의회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을 위한 계획 등을 협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광산구 공공구매기관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상공인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기본사항
2. 공공기관의 구매 계획 및 그 실적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상공인 상품구매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협의회의 기능은「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주광역시 광산구 소상공인지원위원회가 대행한다.

제7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