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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183

서울특별시 강서구조례시행 2019-07-17공포 2019-07-17공포번호 124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의 심리적 외상으로 발생하는 스트레스 장애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하여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자로서「청소년기본법」제3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심리적 외상(Trauma)”이란 생명을 위협하는 사건, 심각한 부상, 성폭력, 재난 등의 사건을 직접 경험하거나 타인에게 일어난 사건을 목격하여 극심한 공포, 무력감, 두려움을 경험하는 심각한 심리적 충격을 말한다.
3.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란 심리적 외상으로 인한 다양한 심리적ㆍ신체적 반응이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일상생활에 현저한 고통과 손상을 초래하는 증상을 말한다.
4. “사회심리적 외상”이란 개인, 가족, 지역사회 내의 심리적 회복을 요하는 총체적 외상을 말한다.

제3조

책무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하 “구청장”라 한다.)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하고, 그 추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4조

권리보호

구청장은 청소년이 심리적 외상에 대하여 개인, 가족,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제5조

지원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외상을 예방ㆍ치료하기 위하여 매년 강서구 청소년 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예방ㆍ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표 및 추진방향
2. 제6조의 추진사업
3.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 및 기반 구축
4. 교육 및 홍보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의견진술 또는 자료제출 등을 협조 요청할 수 있다.

제6조

사업추진 및 지원

① 구청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및 긴급개입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추진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여야 한다.
1.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
2. 치료비 등 긴급지원
3. 외상 분야 전문인력 양성
4. 지원매뉴얼 제작 및 보급
5. 실태조사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관련 기관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추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등의 효율적 추진 및 통합적 안전망 구축을 위하여 청소년 심리적외상 긴급지원단(이하 “긴급지원단”이라 한다)을 둔다.
② 긴급지원단은 재해ㆍ재난 및 자살, 자해 등 심리적 외상의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과 가족에게 심리적 회복에 필요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위기 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여비 등 실비 지급에 관한 사항
2. 긴급지원 대상 청소년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필수연계기관 간 위기 청소년 지원 연계 활성화 방안
4.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와 관련된 정책, 조례 ㆍ 규칙의 제 ㆍ개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위기 청소년의 발견 및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원단의 단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구성

① 긴급지원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단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되며, 당연직 단원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업무 담당팀장 등 2명으로 한다.
③ 위촉직 단원은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의 장 또는 소속 실무자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강서양천교육지원청
2. 서울강서경찰서
3. 서울시립강서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4. 서울특별시 강서구 정신건강복지센터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ㆍ단체
④ 긴급지원단의 단장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이 되고 부단장은 단장이 지명하거나 혹은 호선으로 선출 할 수 있다.
⑤ 긴급지원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청소년 사회심리적 외상 지원 업무 담당이 된다.

제9조

임기

① 단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단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단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구청장은 위촉단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고 판단될 때
2. 그 밖에 단원의 임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제10조

회의 등

① 단장은 긴급지원단의 회의를 소집하고, 총괄한다. 다만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단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긴급지원단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반기별 1회 개최하며, 임시회는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인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③ 긴급지원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단장이 결정한다.
④ 회의 참석이 불가한 경우에는 회의 개시 전 서면 등을 통하여 소속기관의 실무급 인사 중에서 위임자를 정하여 통지한 경우에 한하여 위임이 가능하다.

제11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12조

수당

지원단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

비밀엄수

청소년 심리적 외상 지원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수행 과정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14조

준용

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및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강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등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