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한의약 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의약”이란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韓醫學)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ㆍ개발한 한방의료행위(이하 "한방의료”라 한다) 및 한약사(韓藥事)를 말한다.
2. “한약사”란 한약의 생산(한약재(韓藥材) 재배를 포함한다)ㆍ가공ㆍ제조ㆍ조제ㆍ수입ㆍ판매ㆍ감정ㆍ보관 또는 그 밖에 한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한다.
3. “한의약기술”이란 한의약을 포함하여 한약제제(韓藥製劑, 한약을 한방 원리에 따라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하 제5호에서 같다) 및 한약재 재배(우수 품종 개발을 포함한다)ㆍ제조ㆍ유통ㆍ보관 등 한의약과 관련한 모든 상품 및 서비스에 관련된 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한약”이란 동물ㆍ식물 또는 광물에서 채취된 것으로서 주로 원형대로 건조ㆍ절단 또는 정제된 생약(生藥)을 말한다.
5. “한약재”란 한약 또는 한약제제를 제조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원료 약재를 말한다.
① 도지사는 한의약을 육성ㆍ발전시키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국가의 시책과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의 특성을 고려하여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의 과학화ㆍ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한의약기술정책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이 폭넓게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기본방향에 따라 한의약 육성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2.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4. 한약시장의 지원ㆍ육성
5.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도지사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의 실정을 고려하여 경기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이하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한의약 육성ㆍ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2.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3. 한의약 분야의 국제협력 촉진 4. 한의약 분야의 남북 교류협력 촉진 5.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6. 한의약기술의 진흥 사업 [신설 2024.1.10.] 7.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을 위한 사업 [신설 2024.1.10.] 8.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ㆍ발전에 관한 사항 [제6호에서 이동 <2024.1.10.>] ③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담당 실ㆍ국 소속으로 한의약정책 전담부서를 둘 수 있으며, 그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4.1.10.]
도지사는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24.1.10.] 1.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2. 한의약기술 진흥, 한의약기술의 정보화ㆍ과학화 촉진 등 한의약에 대한 발전 기반 조성 사업 3. 한의약 관련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의 촉진 사업 4.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 5. 한의약 정보제공 및 홍보사업 6. 그 밖에 도지사가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을 위하여 학계, 연구기관 및 민간단체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4.1.10.>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제목개정 2024.1.10.]
① 도지사는 한의약 육성 의료정책의 추진ㆍ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한의약정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단장과 지원단의 업무를 수행하는 단원으로 구성한다.
③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한의약 육성관련 정책개발을 위한 업무
2. 한의약 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
3.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사ㆍ연구
4. 한의약 육성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업무
5. 한의약 보건증진사업 수행 및 기술 지원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삭제 <2025.5.7.>
[본조신설 2024.7.18.]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및 지원단 운영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경기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ㆍ대행 조례」 및 「경기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2025.5.7.>
[제9조에서 이동 <2024.7.18.>]
① 도지사는 이 조례에 따라 경기도 한의약 육성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1.10.>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따른다.
[제10조에서 이동 <2024.7.18.>]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4.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