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경기도에 소재한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의 적정한 유지ㆍ관리를 통해 경기도민의 건강한 삶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이란 수돗물, 지하수 등을 인위적으로 저장 및 순환하여 이용하는 분수, 연못, 폭포, 실개천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여 물놀이를 하도록 설치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시ㆍ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민간사업자 등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도 포함한다)
나.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한 기관과 「경기도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설치ㆍ운영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다.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1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
2.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란 물놀이형 수경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물놀이형 수경시설(이하 “수경시설”이라 한다)의 수질 유지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는 수질 기준의 초과를 확인한 날부터 5일 이내에 법 시행규칙 제89조의3에 따른 별지 제40호의5서식의 물놀이형 수경시설 관리카드와 별지 서식의 수질검사 및 조치사항 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수질검사 및 시료채수 방법, 채수지점, 결과통보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는 수경시설의 가동 개시일을 기준으로 운영 기간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 시료는 가급적 이용자가 많은 날에 채수하도록 한다.
② 수경시설의 수질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수경시설의 수질기준 항목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검사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조제1호나목 따른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①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는 수경시설이 수질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지체 없이 수경시설의 개방을 중지하고, 소독 또는 청소ㆍ용수 교체 등의 조치를 완료한 후 수질을 재검사하여 수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하고 시설을 재개방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에게 수경시설 이용에 따른 안전조치, 기초질서, 수질 및 위생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이용자들에게 공지하고, 상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도지사는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도ㆍ점검하는 경우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에게 필요한 보고 및 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경시설에 출입할 경우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이 조례에 따른 도지사의 권한은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장ㆍ군수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