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의 수난구호에 참여한 민간인 등에게 소요되는 경비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6호에 따른 바다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2. “내수면”이란 「수상레저안전법」제2조제7호에 따른 하천, 댐, 호수, 늪, 저수지, 그 밖에 인공으로 조성된 담수나 기수(汽水)의 수류나 수면을 말한다.
3. “조난사고”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선박 등의 침몰ㆍ좌초ㆍ전복ㆍ충돌ㆍ화재ㆍ기관고장 및 추락 등으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선박 등의 안전이 위험에 처한 상태를 말한다.
4. “수난구호”란 해수면 또는 내수면에서 조난된 사람 및 선박, 수상레저기구 등(이하 “선박 등”이라 한다)의 수색ㆍ구조ㆍ구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5. “수난구호 참여자”란 공공기관(해양경찰관서, 소방관서, 지방자치단체 등)의 요청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수난구호 활동에 참여한 민간인 및 선박 등의 장비를 말한다.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조난사고의 신속한 구조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난사고에 참여한 수난구호 참여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경우에는 경주시에 주소지를 둔 자로 한정한다.
1. 경주시 관내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선박 등의 조난사고
2. 경주시 관외 해수면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경주시를 선적으로 하는 선박 등의 조난사고
3.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조난사고
① 시장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준하여 출동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따로 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야간 및 스킨ㆍ스쿠버 동원은 인건비의 100퍼센트 범위 안에서 가산할 수 있다.
① 수난구호 참여자 중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난구호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한다.
② 시장은 수난구호비용 청구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실 및 중복지원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시장은 지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는 지체 없이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