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및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 따라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여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발달 환경에서 삶의 주체로 존중받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 보장 및 증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3.3.>
1. “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에 따른 18세 미만의 사람을 말한다.
2. “아동친화도시”란 모든 면에서 아동의 행복을 우선 배려하는 도시를 만들어 아동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시행하는 지역을 말한다.
3. “방과후 돌봄”이란 유치원 또는 초등학교의 정규학습 종료 후 아동에게 필요한 보호, 양육 등의 지원을 말한다
4. “아동권리”란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의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등 국제인권조약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아동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
5. “아동영향평가”란 경주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아동관련 정책이나 사업 등이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아동권리 모니터링”이란 아동, 청소년, 주민, 전문가 등이 아동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 주변 환경 등에 대하여 감시 및 평가를 하고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말한다.
① 경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아동이 건강하고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고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아동친화도시의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주요시책 및 돌봄 관련 지원사업
3.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협력체계의 구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할 때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1. 아동은 인종, 피부색, 성별, 언어, 종교, 정치적인 의견, 민족적, 인종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신체조건 등 그 어떠한 사유와 관계없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한 권리를 누려야 한다.
2.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결정할 때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3. 아동은 독립된 인격체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자신에게 영향을 주는 결정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시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아동은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5. 아동은 교육ㆍ여가ㆍ문화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원을 받아야 한다.
6. 취약계층의 아동, 한부모 아동, 장애아동, 이주배경아동 등을 포함한 소수집단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교육을 받아야 한다.
시장은 아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로ㆍ교통ㆍ공원ㆍ녹지공간 등을 조성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보행의 안전성 및 편의성
2. 놀이시설의 확충
3. 자연친화적인 환경 조성
4. 안전하고 편안한 돌봄 공간 확대
5. 각종 공공시설의 복합적 활용과 공공시설 간의 유기적 연계
시장은 아동이 각종 폭력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아동의 환경 및 범죄 예방 안전망 구축
2. 어린이 보호구역 확대 및 안전한 교육 환경 구축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시장은 아동이 성별 차이 없이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아동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시민이 아동의 권리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② 시장은 아동 관련 시설의 장 및 종사자, 아동의 보호자, 공무원, 그 밖에 아동을 일상적으로 만나는 사람에게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교육과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아동의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친화도 조사 분석결과를 전략과제 추진 및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경주시 아동친화도시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3.3.>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 한다. <개정 2022.3.3.>
1.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의 기본방향 및 전략에 관한 사항
2. 아동친화도시 조성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
3.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교육ㆍ홍보 및 지식ㆍ정보의 보급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친화도시와 관련된 중앙정부기관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5.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과 관련된 심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3.3.]
① 추진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3.3.>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아동친화도시 업무 담당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1.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2.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3. 아동과 관련된 기관ㆍ단체 대표자
4. 사회복지ㆍ아동복지 분야 전문가
5. 아동친화도시 유관기관 공무원
6. 아동참여위원회 위원
7. 교육청에서 추천하는 아동 및 학부모
8. 그 밖에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경험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제목개정 2022.3.3.]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3.3.>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 <개정 2022.3.3.>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위원 스스로 사임의 의사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위원이 건강 등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4. 그 밖에 품위 손상 등으로 직무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아동친화도시 업무담당 부서장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 업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비치ㆍ관리한다.
시장은 아동의 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경주시 아동참여위원회(이하 “아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 아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 관련 정책 수립, 시행 및 분석ㆍ평가 과정에 대한 심의 및 자문
2. 제6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시행에 필요한 자문
3. 아동친화도시 조성과 관련된 행사의 참여 등에 관한 사항
4. 아동의 권리에 대한 자문
5.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아동ㆍ청소년참여위원회의 업무 협조
6. 아동위원회가 직접 기획하는 사업의 추진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 및 자문 등을 요청하는 사항
② 아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기능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시장은 아동위원회 활동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22.3.3.]
① 아동위원회의 위원(이하 “아동위원”이라 한다)은 경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아동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② 아동위원회는 아동위원회 위원장(이하 “아동위원장”이라 한다)과 아동위원회 부위원장(이하 “아동부위원장”이라 한다) 각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2.3.3.>
③ 아동위원장과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아동위원은 공개 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추천을 병행하여 권역별, 성별, 연령별로 다양한 계층의 아동이 포함되도록 선발하여야 하며, 취약계층 및 소수집단 아동을 우선적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3.3.>
[제목개정 2022.3.3.]
아동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2.3.3.>
① 아동위원장은 아동위원회를 대표하고, 아동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아동부위원장은 아동위원장을 보좌하며, 아동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정기회의는 연 2회로 하고, 임시회의는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시 아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아동위원을 지원하기 위하여 아동위원 1명당 보호자 1명을 참여시킬 수 있다.
④ 시장은 아동위원회에서 자문한 사항에 대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정책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아동위원회 운영, 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계 및 아동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을 둘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아동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⑦ 아동위원장은 회의 개최 후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아동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아동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아동위원의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아동위원의 거주지가 경주시 이외의 지역으로 변경된 경우
4. 그 밖에 아동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아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 및 기획사업 추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아동위원회에 경주시 아동참여위원회 분과위원회(이하 “아동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아동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아동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아동위원장이 정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 보장과 증진을 위하여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의 대상 및 실시방법
3. 그 밖에 시장이 아동영향평가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동의 권리에 미칠 영향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사전에 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장이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 또는 개정을 추진하는 경우
2.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3. 해당 연도 세출예산의 단위사업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중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4. 그 밖에 주요 정책 또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아동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조직, 정원에 관한 사항과 업무처리절차 등 행정 내부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
2. 대상정책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아동영향평가의 실시가 불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대상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
③ 시장은 아동영향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아동의 권리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아동, 주민 또는 전문가를 통한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실시하기 위하여 아동권리지킴이를 위촉할 수 있다.
③ 아동권리지킴이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아동영향평가등 계획에 따른 아동권리 모니터링
2.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3. 그 밖에 아동의 권리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아동권리 모니터링
④ 아동권리지킴이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⑤ 아동권리지킴이는 모니터링 활동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은 아동권리지킴이가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권리지킴이를 해촉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아동권리 모니터링을 수행한 아동권리지킴이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4.13.>
시장은 아동을 위한 독립적 인권기구인 아동권리 옴부즈퍼슨(이하 “옴부즈퍼슨”이라 한다)을 위촉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3.]
[종전 제31조는 제36조로 이동 <2023.4.13.>]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독립적인 지위를 갖고 아동의 입장을 옹호할 수 있는 대변인 활동
2. 아동권리에 입각한 관련 정책, 제도, 법령 및 서비스 개선 건의
3. 아동의 인권 침해사례에 대한 조사와 구제
4. 아동권리 침해사례 발굴, 모니터링 및 제언
5. 그 밖에 아동권리와 관련된 활동
[본조신설 2023.4.13.]
[종전 제32조는 제37조로 이동 <2023.4.13.>]
① 옴부즈퍼슨은 5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4.13.>
② 옴부즈퍼슨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성별을 고려한다. <신설 2023.4.13.>
1. 아동 인권 법률문제에 관한 전문가
2. 아동의 인권 관련 문제를 조사, 구제 및 사건발생 시 아동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경험이 있는 사람
3. 아동 관련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시장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옴부즈퍼슨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3.4.13.>
[제목개정 2023.4.13.]
시장은 옴부즈퍼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옴부즈퍼슨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옴부즈퍼슨이 임기 중 사망한 경우
2. 옴부즈퍼슨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옴부즈퍼슨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옴부즈퍼슨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옴부즈퍼슨이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옴부즈퍼슨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본조신설 2023.4.13.]
[종전 제34조는 제39조로 이동 <2023.4.13.>]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옴부즈퍼슨의 활동에 필요한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3.]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대상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 사업
2. 아동의 참여보장 및 아동권리 모니터링에 관한 사업
3.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각종 사업
4. 그 밖에 시장이 아동의 권리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31조에서 이동 <2023.4.13.>]
추진위원회, 아동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회의 및 각종 활동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에서 이동 <2023.4.13.>]
① 시장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하거나 아동권리증진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시민, 공무원 및 단체 등에 포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은 상장, 상금, 그 밖에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4.1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4조에서 이동 <2023.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