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함평군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함평군에서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한적십자사(이하 “적십자사”라 한다) 활동”이란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함평군협의회와 그 회원 단체(각 읍ㆍ면 봉사활동 조직을 포함한다)가 주민의 복지증진과 인도주의의 실현을 위하여 수행하는 봉사 활동을 말한다.<개정2026. 7. 31.>
2. “적십자사회원”이란 적십자사 조직에 소속된 사람을 말한다.
3. “적십자사 사업”이란 적십자사 활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적십자사 활동 지원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
함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2조에 따라 적십자사의 운영 및 사업의 원활한 활동을 위한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수해, 화재, 악성 감염병 등 중대한 재난을 당한 사람에 대한 구호 활동사업
2. 무료급식과 반찬나눔 사업을 제외한 저소득층 지원사업
3. 보건의료, 응급구조, 자원봉사 등 교육사업
4. 지역사회 복지증진 등 각종 공익사업
① 적십자사는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해야 한다.
② 지원보조금의 신청, 교부, 정산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① 군수는 법 제23조에 따라 적십자사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을 본래의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허 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무상대부 등의 내용조건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함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군수는 적십자사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 및 인도주의 실현에 기여한 단체 또는 적십자사회원에 대해서는「함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