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화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화순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의 상품권 발행대장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①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라 판매대행점을 하려는 자와 협약을 체결할 때에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화순사랑상품권 업무대행 협약서를 기준으로 체결하되, 협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상호 간 협의결과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② 판매대행점이 업무대행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에게 협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③ 군수는 상품권 인수, 보관, 교부, 정산 등을 총괄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총괄 판매대행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총괄 판매대행점은 관내 판매대행점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④ 군수와 총괄 판매대행점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한국조폐공사 등 전문 업체에서 납품하는 상품권의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군수는 판매대행점이 조례 제10조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판매대행점과 체결한 협약을 해지하고 판매대행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10.13.>
①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사업자등록증이나 별지 제7호 서식의 노점상 확인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5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의 가맹점 준수사항 등 이행확약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임시 가맹점으로 등록하고자 할 때에는 축제ㆍ행사 등에 참여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와 별지 제8호 서식을 작성하여 운영 시작일 7일 이전에 군수에게 신청한다. <개정 2020.10.13.>
③ 군수는 등록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등록서를, 임시 가맹점에 대하여 별지 제10호 서식의 임시 가맹점 등록서를 발급한다. <개정 2020.10.13.>
④ 가맹점이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가맹점으로 등록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별지 제11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가맹점 등록을 해지할 때에는 별지 제12호 서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⑤ 제4항에 따라 가맹점 등록 변경 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발급된 가맹점 등록서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가맹점 등록 해지 신청을 수리할 때에는 가맹점 등록 해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⑥ 조례 제6조제2항제5호의 “그 밖에 군수가 상품권 사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업종이나 업소”는 공익,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한다.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맹점의 등록이 1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간, 2회 취소된 경우 취소일로부터 3년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되며, 3회 취소될 경우에는 이후 가맹점 등록이 제한된다. <개정 2020.10.13.>
① 조례 제13조제1항에 따라 현금할인 구매를 하고자 할 때에는 신분증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3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법인ㆍ단체는 현금할인 구매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구매한도가 없고 사업자등록증 등을 첨부하여 별지 제14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별지 제15호 서식의 상품권 사용 규약을 화순군 누리집 등에 사용자가 열람 가능하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④ 군수는 조례 제11조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사용자에게는 이를 알게 된 날로부터 2년간 상품권 할인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가맹점은 조례 제12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을 환전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6호 서식을 작성하여 대행기관에 청구한다.
판매대행점은 환전된 상품권을 일자 및 권종별로 6개월간 자체 보관하며, 보관기관이 지난 상품권은 담당 공무원의 참관 하에 폐기처분하고 별지 제17호 서식의 폐기조서를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① 판매대행점은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등 현황을 월말 기준으로 정산하여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0.13.>
② 군수는 판매 및 환전 정산 결과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③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상품권 판매 및 환전 대행 수수료 지급률은 군수와 판매대행점이 체결한 협약에 따른다. <개정 2020.10.13.>
①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군수는 상품권 구매자에게 구매액의 일정범위 내에서 포인트를 지급할 수 있다. 단 법인ㆍ단체의 경우 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상품권 구매 포인트 적립 등에 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품권 구매자에게 구매금액의 1%를 포인트 지급
2. 지급된 포인트는 5,000포인트부터 동일 금액의 상품권으로 교환
3. 상품권 구매 포인트는 적립일로부터 5년경과 시 자동소멸
③ 군수는 조례 제15조제1항에 따라 상품권의 유통 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에 필요한 카드단말기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상품권 업무 담당 공무원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에 따른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