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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농업·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자치법규 2189171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2-08-12공포 2022-08-12공포번호 262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농업의 생태환경 및 농촌경관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의 전통문화와 마을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공익적 기능 증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계획 및 정책 결정
2.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지급대상자 결정
3.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조례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지급대상자 환수조치에 대한 결정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농어촌산업국장, 농업정책과장, 농촌활력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는 특정성별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22. 8. 12.>
1. 군의회 의원 1명
2. 관련단체ㆍ기관의 대표 또는 그 단체 및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

제5조

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7조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농정기획팀장이 된다. <개정 2022. 8. 12.>

제9조

지급대상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지급대상은 신청 연도의 직전 2년 이상 고창군내 주소를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다음 각 호의 전부를 충족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부부세대분리는 1세대로 인정하여, 그 중 한명에게만 지급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2. 실제 경작(사육포함) 또는 경영하고 있는 농림업인

제10조

지급신청 및 절차

①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주소지 해당 읍ㆍ면장에게 지급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접수된 신청자 명단을 마을이장에게 배부하여 마을회의를 거쳐 명단을 확정한 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지급제외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신청 전(前)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
2. 신청 전(前)연도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 수급한 사실이 있는 사람
3. 신청 전(前)연도「가축전염병 예방법」위반 사실이 있는 사람
4. 신청 전(前)연도 농지ㆍ산지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사람

제12조

지급방법 및 지급액

① 제9조의 지급대상에게 연 60만원의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을 상하반기 2회로 나누어 지급하고 사용은 고창군 고창사랑 상품권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② 군수는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지원금을 지급한다.

제13조

지급의 환수조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자가 사망, 관할 구역 밖으로 전출 등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
2.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3. 제14조(의무이행)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 군수는 제1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환수하여야 한다.
③ 환수금을 부과 받은 자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및 지방세의 체납 처분에 따른다.

제14조

의무이행

고창군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업인은 다음 호의 기본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1. 고창군 농업의 생태환경 및 농촌경관 보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
2.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 부정수급 금지
3. 「가축전염병 예방법」준수
4. 농지ㆍ산지 훼손 금지
5. 국민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한 친환경농업 적극 실천
6. 농산물 수급안정사업 적극 참여
7. 토양유실 및 홍수의 방지를 위한 논ㆍ밭 둑 등 농지 형상 유지
8. 영농폐기물 스스로 처리
9. 철저한 가축방역과 적정 사육밀도 준수
10.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

시행에 필요한 사항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2. “농업인”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3. “농업경영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것을 말한다.
4. “농업ㆍ농촌 공익가치 증진을 위한 농민지원”이란 고창군 농업의 생태환경 및 농촌경관 보전 등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하고, 농촌의 전통문화와 마을 공동체를 지속적으로 보존하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