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 및 역할 확대에 따른 근로부담 가중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으로 고창군 농업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농업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 참여 및 역할 확대에 따른 근로부담 가중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근로여건 개선과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농번기 마을공동급식 지원으로 고창군 농업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농업"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1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2. "여성농업인"이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급식 종사자"란 마을 공동급식을 시행하는 조리인력을 말한다.
지원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되어야 한다.
1. 마을 자체적으로 식재료 조달이 가능하고 공동 급식시설을 갖춘 마을
2. 공동급식을 희망하는 마을 중 참여 농업인이 20명 이상인 마을
군수는 공동급식이 필요한 마을에 대하여 급식 종사자의 인건비, 식재료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조의 대상요건을 갖추고 사업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의 대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업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마을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마을현황, 공동급식 계획
2. 마을 공동급식 기간, 장소 및 인원, 급식종사자 인적사항 등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한 마을 공동급식 지원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지원방법 등은 고창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농촌활력분과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개정 2023.12.15.>
① 지원대상자는 자체 식단계획에 따라 신선한 식재료를 활용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음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원대상자는 공동급식을 완료한 때에는 지원금 청구서, 공동급식 완료보고서, 공동급식사진, 통장사본 등 지출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마을 공동급식을 성실히 시행하도록 지도하고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점검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제6조의 의무를 게을리 하거나, 불성실하게 추진할 경우 지원금의 지급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이미 지급한 지원금은 회수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고창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