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고창군과 국외도시와의 국제교류 기반을 구축하여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고창군과 국외도시와의 국제교류 기반을 구축하여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교류협력”이란 국가적 경계를 초월하여 대등한 협력관계 속에서 우호ㆍ협력ㆍ이해 증진을 목적으로 인적ㆍ물적 자원은 물론 문화ㆍ제도ㆍ정책과 각종 형태의 지식정보 등을 교환하며 상호이해를 도모하는 일체의 과정을 말한다.
2. “우호협력관계”란 고창군(이하“군”이라 한다)과 국외도시 간의 우호적 협력관계로서 자매결연 관계를 체결하기 이전의 교류협력관계를 말한다.
3. “자매결연관계”란 군과 외국도시 간의 우호협력관계가 더욱 발전되거나 발전가능성이 있을 경우 고창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결을 받아 체결하는 교류 협력관계를 말한다.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국외도시와 폭 넓은 교류를 추진함으로써 군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군민의 국제적 감각과 역량을 높이는데 이바지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국제교류사업 추진 시, 농업ㆍ경제ㆍ문화ㆍ관광ㆍ사회ㆍ교육ㆍ체육 등 각 분야에 군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국제교류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국제교류협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1. 국제교류는 농업ㆍ경제ㆍ문화ㆍ교육 등 각 분야의 군민이 참여하고 군민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2. 상호 호혜적인 교류를 원칙으로 하되, 지역발전 및 국제적 공동발전과 우호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군수는 국외도시로부터 국제교류협력 및 결연제의를 받거나 군이 국외도시에 결연을 제의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교류의 적정성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 면적, 인구 및 행ㆍ재정 수준 등 지역여건의 유사성
2. 산업, 지역특성 등의 공통점 및 상호 보완성
3. 상호협력을 통한 공동발전 및 우호증진 가능성
4. 교류를 통하여 얻게 되는 실질적인 이익의 기대성
5. 역사ㆍ문화적 배경이나 지리적 여건 등을 감안한 교류의 필요성
6. 그 밖의 교류의 적정성 등
군수는 국제화를 촉진하고 국제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각계각층의 군민이 참여하는 문화ㆍ예술ㆍ체육의 교류
2. 미래를 이끌어 갈 청소년의 세계화 인식 함양을 위한 청소년 교류
3.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교류
4. 상호 이해증진과 행정발전을 위한 행정교류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교류협력사업
① 군수는 국외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지방자치법」제47조에 따라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2023.8.1.>
② 군수는 국외도시와 우호교류를 체결하는 경우에는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를 체결할 때에는 공동 관심사항, 교류계획 등 기본사항에 대하여 군수와 국외도시의 장이 합의ㆍ서명하고 합의문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민간인, 청소년, 학교, 기업,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사업 2. 군이 관내기업의 해외진출 및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외도시의 경제단체와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3. 군이 수출확대를 위한 전시회 참가, 해외홍보 및 판촉, 시장개척, 투자유치 설명회 등 해외마케팅 지원 사업 4. 그 밖에 군수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군수는 양 도시 간에 해소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발생하였거나 지속적인 교류가 무의미하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결연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