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고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이 조례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에 따라 고창군 지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 10. 13.>
① 고창군 지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3. 10. 13.>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종합민원과장이 된다. <개정 2022. 8. 12., 2024. 7. 1.>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해당 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를 6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 10. 13.>
1. 지명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 <개정 2022. 8. 12.>
2. 지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3. 10. 13.>
1. 지명의 제정, 변경 및 폐지
2. 그 밖에 지명에 관한 중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13.>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신설 2023. 10. 13.>
④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지해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하게 소집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⑤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위원장이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1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명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사항 및 심의결과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회의에 참석한 고창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종전 제9조 삭제> <개정 2023.1.20.> [제10조에서 이동 <2023.10.13>]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에서 이동 <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