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고창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167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244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민의 창조적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하고 문화예술 및 관광 진흥에 관한 정책개발과 각종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품격 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 구현을 목적으로 하는 고창문화관광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고창문화관광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및「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재단의 설립

재단은 「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하고 재단의 설립은 「지역문화진흥법」제19조제1항에 따라 고창문화관광재단을 설립한다.

제4조

재단의 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을 위한 품격 있는 유산의 발굴ㆍ보전ㆍ현대화
2.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및 지원
3.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 지원 및 사업시행
4. 문화예술의 창작ㆍ보급 및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5.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품개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6. 지역문화ㆍ관광 협력 및 연계ㆍ교류에 관한 업무
7.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위탁 및 문화사업 운영
8. 그 밖에 문화예술ㆍ관광 진흥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 임면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조직 및 임직원에 관한 사항
7. 위원회에 관한 사항
8.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9. 사업과 그 수행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에 정관 제정 또는 변경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

재단의 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출연금
2. 기부자가 기본재산으로 지정한 기부금
3.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재산
③ 재단의 보통재산은 기본재산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② 재단의 이사장은 군수로 한다.
③ 이사는 군 관계공무원,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에 식견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한다.
④ 이사 중 당연직 이사는 군 해당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 정해진 바에 따라 해당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사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9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 성년후견인, 피 한정후견인과 파산의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2.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4.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5. 출자ㆍ출연기관과의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6. 그 밖에 청렴성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있는 사람

제10조

임원의 임면 등

이사, 감사의 임면과 임원의 임기는 정관에 따른다.

제11조

임직원의 보수

① 상근 임직원의 보수는 재단의 보수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무원이 아닌 재단의 비상근 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수당, 여비 등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2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중요한 업무를 심의 의결한다.
③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

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에 따라서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4조

정책자문위원회

재단의 정책수립에 필요한 자문을 위해 성별을 고려하여 정책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위원장, 위원위촉, 임기, 의사결정방법 등 운영방안은 재단의 규정으로 따로 정한다.

제15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 목적의 범위 안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6조

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7조

사업계획과 예산ㆍ결산

① 재단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 회계연도를 따른다.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에 실시할 사업계획서, 예산서 및 해당연도 사업실적을 작성하여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나 그 밖의 관계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회계감사를 받아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 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8조

사업의 위탁 대행

재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시설 운영 이나 문화예술 관광 진흥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9조

공유재산 대부 등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20조

재정지원

군수는 재단의 설립,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 및 사업비 등을 보조 또는 출연할 수 있다.

제21조

공무원의 파견

군수는 재단의 적정 운영관리와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

감독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군수는 재단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받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 및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의 검사 및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유가 발생 시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3조

재단에 대한 제재

군수는 재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요구할 수 있다.
1.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하여 지원금을 사용하였을 경우
2. 위탁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단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 등을 교부받았을 경우
4. 검사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5.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24조

해산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해산한다.
1. 이사회의 결의
2. 설립허가의 취소
3. 파산
4. 합병

제25조

잔여재산의 귀속

① 해산한 재단의 남은 재산은 정관에 군으로 귀속하도록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귀속된 재산은 공익사업에 사용하거나 이와 비슷한 목적을 가진 공익법인에게 증여하거나 무상 대여할 수 있다.

제26조

운영규정

재단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

제2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