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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자치법규 2189166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조례시행 2024-10-15공포 2024-10-15공포번호 284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고창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건설산업” 이란「건설산업기본법」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을 하고 고창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2. “지역건설산업체”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개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에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군에 두고 건설산업을 운영하는 업체를 말한다.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고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산업 관련 제도개선, 건설 신기술 정보제공 등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각종 건설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부실 지역건설산업체의 지속적인 정비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건설공사의 불공정 하도급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및 계도를 통하여 하도급의 공정한 거래가 정착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
⑤ 군수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주민을 우선 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지역 건설업체에 권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지역건설산업체는 각종 건설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28>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지역 주민을 우선고용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자재 및 장비를 우선 구매하거나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 확대

① 군수는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입찰참가 자격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안 되며, 군 발주공사의 경우 지역건설산업체를 우선하여 하도급을 권장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합리한 사유로 역외기업을 차별하여서는 안 되며, 경제적 약자를 위하여 지역 노동자를 우선 고용할 수 있다.

제6조

자랑스러운 건설인

① 군수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에 이바지한 사람을‘자랑스러운 건설인’으로 선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기술 개발과 경영혁신 등으로 지역건설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2.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공이 많은 개인이나 단체 또는 지역건설산업체

제7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고창군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8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건설산업 발전 및 경쟁력 있는 지역업체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2. 지역건설산업체의 수주율 제고 및 하도급 참여확대를 위한 방안에 관한 사항
3.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건설산업체의 어려움 수렴 및 해소에 관한 사항
5. 자랑스러운 건설인의 선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

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업무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균형 있게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건설사업 및 계약관련 업무 부서에 재직하는 과ㆍ소장
2. 건설산업 관련 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 건설산업 관련분야 전문학식과 덕망이 높은 사람
③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업무 담당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개정 2024.10.15>

제10조

위원의 임기삭제

삭제 <개정 2024.10.15>

제11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직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

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삭제 <개정 2024.10.15>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에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3조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고창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1.20>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