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하고,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미세먼지(PM-10): 입자의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나. 미세먼지(PM-2.5): 입자의 크기가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
2. “대기측정망”이란 관내 대기오염농도를 측정하는 대기오염 측정장비를 말한다.
3. “환경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하여 건강에 위해성이 있는 유아, 어린이, 65세 이상의 어르신, 호흡기 질환자, 임산부 등을 말한다.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피해를 저감시키고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한다.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 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 활동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사업장 환경개선, 연료사용량 감축 등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감소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사항을 적극 이행하여야 한다.
일상생활이나 사업 활동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실천을 생활화하여야 하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사업 및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군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별도의 대기측정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미세먼지 피해 예방 및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그 밖의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환경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환경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경로당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미세먼지 대응을 위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