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양군의 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양군의 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내실 있는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자치분권’이란 국가 및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군의 기능이 서로 조화를 이루도록 하고, 군의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주민의 직접적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말한다.
① 군은 자치분권 촉진을 통한 진정한 자치가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은 국가가 추진하는 자치분권정책에 대응하여 행정 및 제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①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자치분권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3년 단위로 자치분권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치분권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자치분권 정책과제 발굴 및 실행계획
3.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주민참여 확대방안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46조의2 제2항에 따라 군수는 자치분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양양군 자치분권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정책 및 기본계획
2. 자치분권 촉진 활동과 관련한 사업의 협의 및 조정
3. 자치분권 촉진에 관하여 협의회에서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그 밖에 자치분권에 관한 사항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민간인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협의회의 위원은 군, 관계기관, 학계, 언론계, 법조계, 시민사회계, 경제계 등 각 분야별 자치분권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특정성별 전문 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양성평등기본법」제12조에 따른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불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활동이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절하다고 인정될 때
① 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② 해당업무 담당을 간사로 하며 실무자를 서기로 한다.
① 협의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자치분권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군수는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활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치분권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관련기관 또는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자치분권 촉진을 위한 학술활동
2. 지역주권의식 확산을 위한 교육
3. 분권과제 논의를 위한 토론회
4. 그 밖에 자치분권 촉진을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해서는「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이 조례가 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