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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식품접객업 등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자치법규 2189161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규칙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122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식품위생법」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에 따른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의 적용특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 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영업점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2호의 즉석판매제조ㆍ가공업을 말한다.
3.“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해당하는 구역을 말한다.
4.“이동판매대”란 전통시장, 지역축제에서 식품을 조리ㆍ판매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5.“옥외영업”이란 영업장 신고면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옥외시설 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제3조

적용대상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1. 식품접객업 가. 전통시장에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나. 관광지ㆍ해수욕장 등에서 계절적으로 음식점영업을 하는 경우 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라.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한 생산자단체 등에서 국내산 농ㆍ수ㆍ축산물의 판매촉진 및 소비홍보 등을 위하여 특정 장소 에서 음식물의 조리ㆍ판매행위를 하려는 경우 마.「전시산업발전법」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바.「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제10조에 따라 농어촌 체험ㆍ휴양마을사업으로서 농어촌체험ㆍ휴양프로그램에 부수하여 음식 을 제공하는 경우 사. 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ㆍ행사 장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 2.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가. 전통시장에서 이동판매 형태로 영업을 하는 경우 나. 군수가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축제ㆍ행사장에서 즉석판매제조ㆍ 가공업을 하려는 경우 3. 옥외영업 가.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라 관광특구로 지정된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나.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가목의 호텔업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다.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서 음식을 제공하는 경우 1)「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휴양콘도미니엄업 2)「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전통시장구역 내

제4조

적용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따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일반단체, 법인, 개인 등이 영업상의 이익을 목적으로 개최하는 행사
2. 식중독 또는 감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3조에 따른 고성군의 행사 및 축제를 주관하는 부서 또는 단체 등과 계약에 참여하지 않은 식품위생업소. 단, 제3조제1호가목, 다목, 제3조 제2호가목, 제3조제3호는 제외한다.
4. 공익상 영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

시설기준

제3조에 따른 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1부터 별표3까지 ‘업종별 시설기준 적용 특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

영업신고 등

① 제3조에 따라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및 제5호 서식의 영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업신고에 대해서는 조건 및 영업기간을 부여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시설기준 특례 적용을 배제한다.

제7조

영업자의 준수사항

제3조에 의한 영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 법시행규칙」제57조 및 별표4의 위생관리 준수사항을 지켜야한다.

제8조

수수료

제6조에 따라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식품위생법」제92조에서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9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도로를 점용하여 시설물 설치 후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도로법」제61조에 따라 군수 로 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0조

준용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