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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미세먼지 피해 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89160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245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저감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미세먼지”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를 말한다.
2. “미세먼지 취약계층”이란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의 우려가 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어린이, 영유아, 노인, 임산부 등 미세먼지 노출에 민감한 계층
나. 농어민, 옥외근로자, 교통시설 관리자 등 미세먼지 노출 가능성이 높은 계층

제3조

책무

①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미세먼지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으로부터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사업활동을 하는 자는 그 사업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막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할 의무가 있으며,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주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군에서 추진하는 미세먼지 저감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4조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 지정 등

① 군수는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한 지역 중 어린이ㆍ노인 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집중된 지역을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이하 “집중관리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집중관리구역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에 따른 대기오염도 상시 측정
2. 살수차ㆍ진공청소차 집중 운영
3. 어린이 등 통학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4. 공기 정화시설 또는 미세먼지 회피를 위한 시설 설치
5. 수목 식재 및 공원 조성
6. 보건용 마스크 보급

제5조

지원

군수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미세먼지 피해예방과 저감을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등
2. 미세먼지 취약계층에 대한 피해 저감 물품을 지급하는 사업
3. 미세먼지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한 미세먼지 저감 시설 설치 사업
4. 노후 차량 및 장비 배출가스 저감 사업

제6조

정보 제공

① 군수는 주민이 미세먼지 또는 대기오염 상황을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대기환경보전법」제8조에 따라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기오염경보 상황과 행동요령을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