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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군 보건의료원 셔틀버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89159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조례시행 2019-07-15공포 2019-07-15공포번호 245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가 화천군 보건의료원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 제공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셔틀버스”란 노선을 정하여 일정 구간을 반복적으로 다니는 버스를 말한다.

제3조

운영

① 화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셔틀버스를 직접 운영한다.
② 군수는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셔틀버스를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운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4조

노선

군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고려하여 화천군 내 주요지점을 연계하는 셔틀버스 노선을 정한다.

제5조

이용대상자

셔틀버스 이용대상자는 화천군 보건의료원을 찾아오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65세 이상 노인
2. 「장애인복지법」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
4.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반하는 가족 또는 보호자

제6조

이용방법

제5조에 따른 이용대상자는 셔틀버스를 무료로 이용한다.

제7조

운행범위

① 셔틀버스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운행한다. 다만, 공휴일은 제외한다.
② 셔틀버스의 1일 운행 횟수는 8회로 하고, 운행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의 범위에서 정하는 시간대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일 운행 횟수와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목적 외 운행 금지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목적 외에 셔틀버스를 운행해서는 안 된다.